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23.03.30
조회수272
관리비에 대한 정보공개에 대하여 문의하였더니 아래와 같이 답변을 주셨습니다. 먼저 K-아파트나 관리비 고지서는 포괄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지출부분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는 정확하게 답변을 하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관리사무소에 요청한 내용은 2월에 지출한 내역뿐이었는데 관리사무소는 총계정원장과 재무재표 보고서를 통째로 주더군요 요즘들어 아파트 주민의 갑질이 많다고 언론에 보도가 많이 나오는데 저의 아파트는 관리소장의 갑질이 더 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관리규약에는 분명히 장부는 의무공개로 되어있습니다 그럼 아파트는 장부를 통째로 공개를 해야하는데 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왜 군산시는 행정지도를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까?
아파트 곤리사무소에서 관리규약대로 일을 하지 않으면 군산시 해당부서에서는 행정지도를 제대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왜 본인들의 업무에 태만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담당부서 : 주택행정과 |
담당자 : 주택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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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민원 내용은 “공동주택 관련 의무정보공개 관련”으로 이해됩니다. 3. 전라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2021. 3. 30.) 이후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2021. 8. 10.) 되면서 상위 법령인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장부나 증빙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열람을 요청할 시’에 규약에 따라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4. 다만, 정보공개 항목에 따라 관리비 사용에 관련된 사항은 아파트 홈페이지 또는 K-Apt, 아파트 게시판, 관리비 고지서 등 장부를 대신해 다른 방법 으로 공개되고 있고, 장부는 민원인이 요청할 시에 공개하게 되어있어 3. 23. 관리사무소를 통해 수령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담당부서 : 주택행정과 | 담당자 : 주택행정과 |
작성일 : 23.0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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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민원 내용은 “공동주택 관련 의무정보공개 관련”으로 이해됩니다. 3. 전라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2021. 3. 30.) 이후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2021. 8. 10.) 되면서 상위 법령인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장부나 증빙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열람을 요청할 시’에 규약에 따라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4. 다만, 정보공개 항목에 따라 관리비 사용에 관련된 사항은 아파트 홈페이지 또는 K-Apt, 아파트 게시판, 관리비 고지서 등 장부를 대신해 다른 방법 으로 공개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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