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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역(폐역)만 남긴 부분적인 철도 철거작업 반대!!

작성자 ***

작성일23.04.14

조회수431

첨부파일

개정역(폐역)만 남긴 부분적인 철도 철거작업 반대

전체 철도 철거작업 시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 합니다

 

 

1. 군산의 폐철도를 이용한 관광지와 공원의 현재 현황

'경암동 철길마을'은 군산 하면 떠오르는 관광지로 주말마다 교통이 혼잡할 정도로 관광객들이 다녀갑니다

그리고 인접해 있는 조촌동 디오션시티 철길공원은 시민 복지 향상의 쉼터이자 열린 공원의 역할로 자리 잡았으며

일제강점기 뼈아픈 역사와 어린 날의 향수를 지닌 간이역인 임피역까지 폐철도를 활용한 관광지로서

군산은 이미 철도를 활용한 관광지와 시민공원이 충분히 조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2. 이영춘 박사의 첫걸음의 상징성을 알리기엔 충분한 개정역 시설물

234월 군산시 전 구간 폐 철도 철거작업이 실시됨과 동시에 폐역인 개정역도 이미 철거작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정주민자치회에서 주장하는 개정역 철도 보존의 의도는

이영춘 박사의 첫걸음 강조를 위한 의미 부여로서, 개연성이 크지 않은 개정역을 상징적으로 이용하려는 점에서

철도 존치는 의미 없는 사업 확장일 뿐입니다.

지금의 개정역인 폐역 그 자체의 이미지로도 요즘 말하는 감성적인 매력을 느낄 수 있으며

이미 2111월 이영춘 박사 동상과 구조물 설치로 이영춘 박사의 첫걸음의 상징성을 알리기엔 충분합니다

이에 더불어 우리나라 농촌 보건위생의 선구자 쌍천 이영춘 박사의 업적을 높이 사는 바

이미 개정간호대, 모세스영아원, 이영춘가옥, 쌍천영춘기념관, 이영춘마을, 쌍천로의 의미 등 곳곳에 많은 유적과 탐방지 및 관광지가 역사 보존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데

구태여 역전마을의 발전을 위해 애써왔던 실거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이웃 간의 분란을 조성하면서 까지

철도를 보존하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3. 실거주민들과의 소통과 협의 없는 개정주민자치회의 일방적 결정 및 태도

이미 202111월 개정역에 이영춘 박사의 첫걸음 강조와 역사 알리기 사업 일환으로 시설물 설치 및 환경 조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업을 확장 시키고자 하였다면 실거주민들과의 간담회 자리는 분명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해관계가 얽힌 개정주민자치회와 통장협의회, 부녀회 소속 주민들만의 소통 후 실거주민들에게 일방적 통보한 점을 절대적으로 이해할 수 없으며 실거주민들의 의사는 결코 반영되지 않은 점에 큰 유감을 표합니다

 

이와 함께 2023410일 오후 개정주민자치회 임원, 개정동 주민센터 직원, 개정동 통장, 지역주민들끼리 부분적 철도 철거의 목적으로 개정역 부근에서 만남의 자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으나

실거주민들 모두에게 공식적인 연락을 취하지 않았으며, 다른 반대 의견의 주민이 올까 전전긍긍의 태도로 사실상 비공식적 간담회 자리를 마련함에 공평성과 타당성이 어긋남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잠정적 결정을 절대적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인접 주민 및 실거주민들 모두의 의견이 아니라는 점을 밝힙니다.

 

 

4. 구 군산역-익산역 구간 철도 주변의 주택 및 상가 주민들은 개정 번영로 주민들로서 수년간 폐 철도가 철거되길 고대하였습니다.

누구보다 개정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애써온 주민에게 비공정하게 차별을 두는 식의

부분적인 철도 철거를 반대하며, 반드시 철도 전체를 철거할 것을 정중히 요구합니다. 

 

 

 

 

 

답변글
    개정역(폐역)만 남긴 부분적인 철도 철거작업 반대!! 답변목록
    담당부서 : 개정동 담당자 : 개정동

    작성일 : 23.04.20

    평소 동정현황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개정역(폐역)은 예방의학을 선도했던 이영춘 박사가 군산지역에 첫발 (1935.4.1.)을 디딘 곳으로서, 21.10월 관광진흥과 개정역 포토존 설치 22.9월 시민참여예산사업 일환으로 개정역 화단정비를 한 상태이며, 올해 시민참여예산사업(우리동네 역사 바로알기) 예정지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개정역(폐역) 철도 전체 철거에 대해서는 선로 존치 여부 관련 검토중인 사항으로, 최선의 방법을 찾기위해 노력하겠습니다다시 한번 동정 현황에 대하여 고귀한 의견 감사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개정동 행정민원계(454-7611)로 문의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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