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23.04.20
조회수127
안녕하세요?
저는 더샵 그랑시셀 입주 예정자입니다
소음없는 내 집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고싶습니다.
방음벽을 설치해 주세요.
더샵 프리이엘과 이편한루체가 공사중으로 소음과 분진이 많이 발생되고
대로변에 큰차들이 질주하면서 내뿜는 오염가스및
미세먼지들을 선량한 군산시민이 날마다 마시면서 고통속에 지
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도시속 쾌적한 공원조성은 못 해 줄 망정 방음벽 설치정도는 해 주실것을 간곡하게 요청 드립니다.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염려하신다면
필히 해 주실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최근에 지은 아파트들도 모두 방음벽이 설치 되었는데 대로변에서 날마다 소음의 고통속에 지낼것을 생각하면 살고 싶지 않습니다.
꿈에 그리던 내 집 마련으로 희망에 부푼 마음을
무참히 저 버리지 말아주세요.
안전하게 생활 할 수있는 군산시민의 자부심을 갖고 살게 해주십시요. 방음벽 설치를 꼭~! 해 주십시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담당부서 : 주택행정과 | 담당자 : 주택행정과 |
작성일 : 23.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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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시정발전에 협력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시장에게 바란다’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더샵 그랑시엘 아파트 방음벽 설치 요청’으로 판단됩니다. 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소음방지대책의 수립)에 따라 소음도 측정기관에서 측정한 실외소음도가 65데시벨 이상인 경우 방음벽.방음림(소음막이숲) 등의 방음시설 등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음도 측정기관에서 측정한 실외소음도가 65데시벨 이상으로 확인될 경우 사업주체에서 방음시설을 설치하도록 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군산시 주택행정과 하기호 주무관(063-454-3714)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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