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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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 2021. 7. 6.] [법률 제17843호, 2021. 1. 5., 일부개정]
환경부(생활환경과-소음진동일반) 044-201-6796, 6794, 6793, 6791
환경부(교통환경과-제작차 소음) 044-201-6924
환경부(교통환경과-운행차 소음) 044-201-692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장ㆍ건설공사장ㆍ도로ㆍ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ㆍ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6. 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6. 9., 2013. 3. 22., 2013. 8. 13., 2016. 1. 19.>
1. “소음(騷音)”이란 기계ㆍ기구ㆍ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2. “진동(振動)”이란 기계ㆍ기구ㆍ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흔들림을 말한다.
3.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이란 소음ㆍ진동을 발생시키는 공장의 기계ㆍ기구ㆍ시설,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소음ㆍ진동방지시설”이란 소음ㆍ진동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소음ㆍ진동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방음시설(防音施設)”이란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이 아닌 물체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방진시설”이란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이 아닌 물체로부터 발생하는 진동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공장을 말한다. 다만,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공항시설 안의 항공기 정비공장은 제외한다.
8. “교통기관”이란 기차ㆍ자동차ㆍ전차ㆍ도로 및 철도 등을 말한다. 다만, 항공기와 선박은 제외한다.
9.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소음발생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기계 중 소음이 발생하는 기계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1. “휴대용음향기기”란 휴대가 쉬운 소형 음향재생기기(음악재생기능이 있는 이동전화를 포함한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ㆍ관리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7월 더샵 그랑시엘에 입주하는 입주예정자입니다.
시장님, 저는 제 가족들과 안전하고 조용한 집에서 살고 싶습니다.
수송동과 미장동 아파트에는 이렇게 많은 방음벽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왜 이 도로들보다 더 넓고 교통량
많은 뿐만 아니라 여건상 큰 차량들도 많이 다니는 더샵 그랑시엘에는 방음벽이 없는지 정말 제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가장 최근에 준공된 나운동 금호어울림에도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더샵 그랑시엘 맞은편은 더샵프리미엘과 이편한세상루체가 공사중으로 더욱 더 소음이 발생되고
미세먼지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으며 앞으로는 더 많이 발생되는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그런데 왜, 그 소음과 먼지를 안전하고 조용하고 안락하게 거주해야 될 우리 집에는 방음벽이 없을까요?
시장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집 뿐만이 아닌 군산시민들의 안전과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방음벽 설치 해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담당부서 : 주택행정과 | 담당자 : 주택행정과 |
작성일 : 23.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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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시정발전에 협력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시장에게 바란다’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더샵 그랑시엘 아파트 방음벽 설치 요청’으로 판단됩니다. 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소음방지대책의 수립)에 따라 소음도 측정기관에서 측정한 실외소음도가 65데시벨 이상인 경우 방음벽.방음림(소음막이숲) 등의 방음시설 등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음도 측정기관에서 측정한 실외소음도가 65데시벨 이상으로 확인될 경우 사업주체에서 방음시설을 설치하도록 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군산시 주택행정과 하기호 주무관(063-454-3714)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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