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조용히살게해주세요.
작성자 ***
작성일23.04.20
조회수162
첨부파일
더샵2차그랑니엘입주예정자입니다.제발 집에서라도조용히 살게부탁드립니다.
답변글
담당부서 : 주택행정과 | 담당자 : 주택행정과 |
작성일 : 23.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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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시정발전에 협력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시장에게 바란다’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더샵 그랑시엘 아파트 방음벽 설치 요청’으로 판단됩니다. 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소음방지대책의 수립)에 따라 소음도 측정기관에서 측정한 실외소음도가 65데시벨 이상인 경우 방음벽.방음림(소음막이숲) 등의 방음시설 등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음도 측정기관에서 측정한 실외소음도가 65데시벨 이상으로 확인될 경우 사업주체에서 방음시설을 설치하도록 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군산시 주택행정과 하기호 주무관(063-454-3714)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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