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23.04.20
조회수389
안녕하세요.
다가오는 7월에 입주예정인 더샵그랑시엘 예비입주자 입니다.
저희 더샵그랑시엘 503동과 504동 도로변의 방음벽을 설치해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오늘은 4월 20일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를 갖고 사는 사람들의 마음과 상황을 더 이해하며 생각하고, 생활의 편의를 돌보아 보아주세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없는 세상, 장애가 장애 되지 않는 세상을
우리 더그랑시엘 주민들과 함께 하게 해주세요.
담당부서 : 주택행정과 | 담당자 : 주택행정과 |
작성일 : 23.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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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시정발전에 협력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시장에게 바란다’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더샵 그랑시엘 아파트 방음벽 설치 요청’으로 판단됩니다. 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소음방지대책의 수립)에 따라 소음도 측정기관에서 측정한 실외소음도가 65데시벨 이상인 경우 방음벽.방음림(소음막이숲) 등의 방음시설 등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음도 측정기관에서 측정한 실외소음도가 65데시벨 이상으로 확인될 경우 사업주체에서 방음시설을 설치하도록 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군산시 주택행정과 하기호 주무관(063-454-3714)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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