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23.05.11
조회수498
지곡동 군산초등학교 앞 삼거리에서 불법유턴을 일삼는차량들이 많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사망사고뉴스가 잇따르는 이시기에 특히 하교시간 학원차량들의 학생픽업 후 불법유턴이 많습니다.
영상단속 및 하교시간대 경찰분들의 순찰강화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군산초등학교 앞에 백야포차라는 식당이 있는데 영업이 점심부터 이루어지며 낮술하시는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음식점이라도 학교정문앞에서 하교시간대에 술을 파는 행위도 도덕적으로 안좋게보이며 어린이보호구역인데도 식당앞에서 재떨이까지 놓고 담배를 피웁니다. 식당의 이전 혹은 계도가 필요하며 금연구역 내흡연단속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 건강관리과 | 담당자 : 건강관리과 |
작성일 : 23.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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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민원 주신 내용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 요청하신 민원은 “군산초등학교 앞 백야포차 흡연 단속 요청”으로 판단됩니다.「군산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5조(금연구역의 지정)에 따라 학교 절대정화구역(정문으로부터 50m)은 금연구역에 해당됩니다. 3. 민원 주신 백야포차(지곡로 65)에 11월 17일 출장 결과, 해당 업소는 절대정화구역 내에 위치하여 업소 내부와 더불어 대로변도 금연구역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출장 시 현장 흡연자는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관리자 및 종사자에게 절대정화구역(정문으로부터 50m)은 금연구역으로 관리됨을 알려드렸으며 학생들이 상시 통행하는 장소로써 금연구역 환경조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지도하였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군산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채윤아 주무관(063-454-583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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