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23.05.14
조회수724
아래 글 내용은 장애인 콜 택시를
관리 감독하던 시청 직원이 퇴임 후 장애인 콜 택시에 취업해서
일자리를 구하는 선량한 시민의 취업 기회를 박탈했다는 내용인가요?
그게 사실이라면 ..
문제가 심각하네요
사실이 아니길 바람니다..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담당자 : 교통행정과 |
작성일 : 23.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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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 장애인콜택시 운전원 채용 절차에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 현재 군산시 장애인콜택시는 28명의 운전원이 28대의 차량을 운행중이며, 결원이 발생(사직, 해고, 정년퇴직 등)하거나 신규차량 도입시 수시로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 특별교통수단 운전원은 택시운전자격증 소지자, 특별교통수단에 해당되는 차량을 1년 이상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인 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합니다. 다. 22년도는 차량 도입에 따른 2명의 신규 운전원을 채용하였으며, 수탁기관인 시각장애인연합회의 일간지 구인공고 후 12. 14 ~ 19일(5일간) 접수를 진행하여 서류심사 및 인사위원회 면접을 거쳐 최종 2인을 선정하였습니다. 퇴직공무원에 대한 채용은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법규를 면밀히 검토한 바, 위반사항이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답변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계(063-454-3783)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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