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23.05.17
조회수633
장애인콜택시 성추행 문제로 군산이 들썩거리고 있네요..
민원에 신경이나 써주실련지...ㅜㅜ
시장님..
군산 나포면에 있는 돼지축사로 인해 악취 뿐 아니라 파리로 인해 몸살이를 앓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연례행사 마냥..
축사 사장님 태도는 한결같고,, 담당 공무원이 부지런하면.. 환경이 좀 나아지고.. 아니면.. 말고..
피해는 고스란히 민원인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왕, 관리 감독 하실 거면.. 철저히 해주시던지.. 눈 가리고 아웅!!!! 입니다.
축산과, 환경과 담당공무원이 또 바뀌었습니다. 10여년이 넘도록 담당자 바뀔 때마다.. 10년 간의 민원 발생 서류를 펼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 돼지 축사 악취
- 파리 등 벌레로 인한 몸살이
- 버드나무 꽃가루로 인한 호흡기 질환
- 축사 건물 관리 부실로 인한 미관 개선 요청
민원인 : 010-9940-7200 또는 010-9205-6754
담당부서 : 환경정책과 | 담당자 : 환경정책과 |
작성일 : 23.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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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시정발전에 관심과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먼저 귀하의 불편 사항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귀하께서「시장에게 바란다」에 문의하신 ‘나포면 돼지 축사 악취’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가. 귀하께서 민원을 제기하신 축사에 대해 `23. 5. 23.(화) 악취포집을 진행하였으며, 배출허용기준 초과시 관련법에 따른 행정처분 예정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나. 또한, 귀하의 불편사항을 축주에게 전달하였으며 악취 저감을 위해 악취저감제 살포 등 악취저감조치를 취하도록 계도하였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다. 해당 축사로 인한 생활권 침해 우려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나,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행정조치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에 관계없이 악취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악취모니터링 및 악취저감제 살포 등 악취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환경정책과 박주희 주무관(☏063-454-340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담당부서 : 농산계 | 담당자 : 농업축산과 |
작성일 : 23.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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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화로 답변드린 바와 같이, 파리구충은 돈사에서 구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하였으며 축사의 길가쪽 천막 또한 재정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버드나무는 현재 꽃가루 없는 다른 수목 식재를 권고하였으며, 악취 관련사항은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3. 나포면 돈사에 지속적인 방문을 통해 말씀하신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농업축산과(063-454-2863)으로 연락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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