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23.06.20
조회수649
동일 건으로 지속적으로 단속 해달라고 올라오는데 답변은 항상 일관되네요.
1. 하루 2차례 이동식카메라 차량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2. ...식자재 마트 사거리 고정식 카메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1번은 그 시간 이외 주정차한다면 어쩔수 없을거라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2번은 단속이 정말 되고 있을까요?
해당 카메라는 ...식자재 앞 단속도 안하고 있는 미작동 카메라로 보이는데요.
고정식 카메라가 있다면 그렇게 주정차가 가능할까요?
최근에는 해당 도로에 있는 치킨집의 배달 오토바이가 상시 주차되어 있어 아예 그 구간은 중앙선을 넘어가야하는 실정입니다.
이러려면 차라리 중앙분리대를 설치해 주시기 바람니다.
아예 1차선 밖에 없는 방면의 차선에는 주차를 못하게요.
도로를 만들어놓고 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주민들이 사고 위험이 있다고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데 2년이 넘도록 중앙봉 몇개 박아놓은게 다 인거 같습니다.
제발 큰 사고 나기 전에 조치 부탁드립니다.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담당자 : 교통행정과 |
작성일 : 23.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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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정발전과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은 디오션시티 철길공원 1차로 불법 주정차 단속 요청에 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께 불법 주정차로 인한 불편을 끼쳐드리게 되어 죄송스럽다고 말씀드리며,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해당 구간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어 이동식 차량을 통해 최소시간 단속하고 있으나 차량이 잠시 정차 후 이동을 하다보니 단속을 위한 증빙자료 확보가 어려우며, 고정식 단속CCTV는 귀하께서 말씀하신 수유리 우동 삼거리까지 단속하고 있으며 많지는 않지만 실제 단속되어 과태료 발부되고 있습니다. 나.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으며, 귀하께서도 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주민신고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답변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계(063-454-3795)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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