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택시 우회전 차선 교통방해 로 인한 시민의 불쾌감
작성자 ***
작성일23.06.21
조회수569
첨부파일
답변글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담당자 : 교통행정과 |
작성일 : 23.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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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신 귀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사항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아로 160(동아아파트 상가 인근) 인근은 일반 차량 뿐만 아니라 택시 또한 불법 주·정차 적발 시 과태료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현재 단속 간격을 줄여 수차례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나 택시 특성상 회차 영업, 단속 사각지대를 이용한 편법 등으로 단속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법인택시 업체와 개인택시조합 등에 해당 구역에 택시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계도 및 행정처분 예고 통보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군산시청 교통행정과 택시화물계(☏063-454-4322)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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