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23.06.28
조회수577
안녕하세요.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조촌동 경남 아너스빌 아파트 공사현장과 도로를 사이에 두고 살고있는 미르에코리버 아파트 주민 입니다.지금 지하터파기 준비 작업을 진행 중으로 알고 있는데 장비, 기계소음, 기타 작업진행시 발생되는 소음 때문에 생활이 매우 힘이 듭니다. 제 아내는 병원에 근무를 하는데 삼교대로 일하는 관계로 아침에 퇴근하여 낯에 잠을 자야 하는데 잠을 잘수가 없고 작은딸은 간호대학교 3학년으로 실습을 나가는데 이또한 삼교대로 실습을 진행하여 피로가 누적되어 스트레스가 엄청 납니다. 시청에 여러번 전화로 민원을 넣어봤지만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음측정기 어플로 측정을 했는데 80db이 넘는 수치가 나옵니다. 이런소음 환경에서 어떻게 살수가 있겠습니까. 무더운 날씨에 창문을 열어 환기도 해야 하는데 소음 때문에 문을 열수가 없습니다. 전기세도 많이 올라 하루종일 에어컨을 사용한다면 전기세 폭탄 맞을게 뻔한 현실인데 . . . . 너무 속이 상합니다. 제발 해결해 주세요 편하게 쉬며 잠잘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바쁘시겠지만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시고 그 조치 결과를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즐거운 나날 되세요.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환경정책과 | 담당자 : 환경정책과 |
작성일 : 23.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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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시정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주거지 인근 아파트 공사현장 소음 억제”를 요청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건설현장 소음억제와 인근 주민들의 소음민원이 있어 얼마 전 미르에코리버 입주 세대 내에서 소음을 측정하였으나 방문 측정 당시에는 생활소음 기준치를 초과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건설사 관계자를 만나 공사장 소음으로 인해 인접 주민들의 불편함을 알리고 소음 억제를 위한 노력을 요구하였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그리고 소음측정은 민원인 주거지에서 측정하여야 하므로 측정을 원하는 경우 아래의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일정을 잡아 방문 측정하고 측정결과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군산시청 환경정잭과 기후환경계로(☎063-454-3394)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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