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23.07.12
조회수522
지난번서수면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일환으로무궁화문화복지센터준공에따른서수면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운영위원회와의위탁계약에있어관리주체인군산시가이런저런이유를들어이행치.hwp (파일크기: 14 kb, 다운로드 : 90회) 미리보기
군산시장에게
지난번 서수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일환으로 무궁화문화복지센터 준공에 따른 서수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운영위원회와의 위탁계약에 있어 관리주체인 군산시가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이행치 아니하고 책임마저 방기하고 있어 다시 한 번 재차 빠른 결정으로 주민들이 복지시설을 정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에도 관리결정 책임자인 시장이 판단하지 아니하고 면사무소에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행정을 하고 해당 면사무소는 판단능력이 없어 보이는 바 군산시장님께서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군산시는 농축산식품부 지침을 따르지 아니하고 판단을 주저하며 결정하지 아니하여 완성된 서수면무궁화문화복지센터 건축물을 주민들이 유용하게 사용하는데 지장을 주는지 ?
서수면 무궁화문화복지센터가 주민을 위한 건물임에 틀림이 없고 7년에 걸쳐 이를 추진하고 운영하기 위해 회비와 후원회 활용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현 운영위원회를 배제하고 본 사업에 방해와 저주로 일관한 단체들과 함께하라고 하는 결정이 올바른 결정이고 판단인가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구합니다.
무궁화문화복지센터가 건축과장에서 각종 불합리했던 정책결정과정을 차치하고 본 사업을 위해 지난 7년간 고생한 추진(운영)위원들에 대한 군산시의 태도 또한 어떠했는지는 말하지 않더라도 본 운영위원회를 기망하고 무시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번 답변 또한 농축산식품부 2018년 지침에 따르지 않고 우리운영위원회가 충족할 수 없다면 이 답변 자료를 바탕으로 농림식품부에 질의할 것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드립니다.
2023년 6월 12일
서수면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운영위원회
담당부서 : 농산계 | 담당자 : 농업축산과 |
작성일 : 23.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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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거 시행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경우 행정복지센터와 별동인 건물을 운영·관리하기 어려우므로 운영위원회와 협약을 통해 관리·위탁토록 하였으나, 서수면의 경우 복합청사이므로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서수면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복합청사는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서수면에서 모든 관리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2.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농업축산과 농촌활력계(☏063-454-5893)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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