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23.07.30
조회수624
금강 하구둑쪽(철새공원앞)에 현재 많은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유동인구가 적어 예산 사용이 문제가 될것입니다. 하지만 여름 기온이 높아가면 군산에서 마땅이 갈곳이 없어보입니다. 현재, 소룡동 야외 물놀이장에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금강하구둑쪽에 야외 물놀이장을 신축하면 여름에 만이라도 유동인구가 증가하여 활성화가 될것같습니다.
담당부서 : 체육진흥과 | 담당자 : 체육진흥과 |
작성일 : 23.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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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 체육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금강 하구둑쪽(철새공원앞) 부지에 야외 물놀이장 신축요청으로 이해됩니다.
· 해당 부지는 금강 습지생태공원으로 하천구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야외 물놀이장 설치를 위해서는 하천점용허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4항 4호 규정에 의거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고정구조물 설치하는 경우 하천점용허가 되지 않아 조성이 어려운 상황으로, 추후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경우 체육진흥과(☎454-3294)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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