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23.08.01
조회수585
구입당시토지이용계획확인원.jpg (파일크기: 790 kb, 다운로드 : 134회) 미리보기
20230202금동28-1토지이용계획확인원수정.jpg (파일크기: 1031 kb, 다운로드 : 131회) 미리보기
금 동 28-12번지 는 구입 당시 (2015년 03월) 주거 지역 잡종 지 이고 진입로 금 동 28-1번지 도로 또한 주거 지역 도로입니다.
그러나 군산 시 의 도시 계획 변경 절차 중 이해관계인 과의 주민 열람 및 의견 청취 절차를 생략하고 금동 28-1번지 도로를 녹지 및 공원 지역으로 2018년 12월에 불법으로 바꿔 놓았음으로 다시 금 동 28-1번지 도로를 주거 지역으로 원상 복구하여 주시고 배수 시설 및 도로 포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담당부서 : 산림녹지과 | 담당자 : 산림녹지과 |
작성일 : 23.12.21 |
||
---|---|---|---|---|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군산시청에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금동 28-1번지 도로 관련 도시계획변경절차 상 위법성이 있으므로 공원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복구와 공원구역 내 도로포장 및 배수시설 요구" 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건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해당 필지(금동 28-1번지)는 도시숲 조성사업 추진 후 군산 도시관리계획(재정비)에 반영하여 자연녹지지역 및 근린공원으로 반영된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하였으며, 나. 공원구역 내 녹지 시설지로써 현재 일부공간이 훼손되어 있어 녹지 원상복구에 대한 진행사항과 병행하여 배수시설 설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도시관리계획(공원 또는 주거지역) 반영에 관한 사항은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계 최봉준 주무관(☏ 063-454-3502), 공원 내 시설 정비에 관한 사항은 산림녹지과 공원계 박종찬(☏ 063-454-298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