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23.08.02
조회수766
아들이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는 엄마입니다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여기다가 남깁니다 아들이 사무실에 출근했을때 담당자가 결근처리를 한다고 했을때 좀 놀랬습니다 어텋게 사무실에서 결근처리를 할수있는것 인지 외조부가 돌아가시는 날에는 3일의 공가라고 들었는데 사무실에 출근하니 2틀을 공가하고 하루를 결근처리 한다고 해서 좀 놀랐습니다 좀 정신이 없어서 말을 못했지만 집에와서 아들이 이야기를 듣고 다시 담당자에게 물어보라고 해서 다시 상담을 해봤는데.. 이틀 적용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이 연가인가 하루를 안까고 그걸로 처리를 했지만 좀 여기 사무실에서는 아들의 연가를 3번이나 억지로 썼는데.. 좀 억울하네요 ㅠㅠ
담당부서 : 장묘시설계 | 담당자 : 경로장애인과 |
작성일 : 23.0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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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시정발전과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접수하신 민원의 내용은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특별휴가 사용에 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장애인일자리사업안내」 복무규정에 의거하여 특별휴가 사유(결혼,사망,입양,출산) 발생 시 ‘근태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징구하여 특별휴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4. 외조부 사망시 특별휴가 3일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귀하께 2일을 사용하도록 한 것은 배치기관 착오에 의한 것으로, 시에서 배치기관에 재안내하여 근무상황부를 수정하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5. 답변 내용에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군산시 경로장애인과 장애인복지계(☎063-454-317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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