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23.08.08
조회수648
장기무단주차-2023.04.27.jpg (파일크기: 408 kb, 다운로드 : 103회) 미리보기
1. 군산 시정 업무에 늘 수고가 많으신 시장님과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 우리 아파트에 지난 4월 27일 이전 부터 장기간 무단 주차로
2면의 주차면을 점하고 있는 차량이 있어 주민들이 불편을 격고 있기에
견인 조치를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무단주차 차량 사진 1매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담당자 : 교통행정과 |
작성일 : 23.0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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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답변 1. 평소 시정발전과 올바른 교통문과 정착 및 교통질서 확립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말씀하신 민원내용은 거주하시는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장기 무단주차차량에 대한 견인조치와 관련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께서 장기 무단주자차량으로 인해 불편을 끼쳐드리게 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해당 민원에 대해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장기 무단주차차량 소유자와 연락한 결과, 차량 소유자분께서는 현재 민원인께서 거주하고 계신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며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주민임을 알리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나. 또한, 장기 무단주차차량을 이동조치해 주실 것을 안내했습니다.
4. 이상으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안내해 드렸으며,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후 이동조치에 대한 미이행 사항이 있거나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군산시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계(454-379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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