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23.08.31
조회수398
안녕하세요 저는 중고차 일을 하고 있습니다
64서8369 (BMW520I 2009년 21만키로)
상기 차량을 매입 하였습니다 차량 매입 후 차량수리를 위해 월명운동장 옆 DB푸로미 카센터에 차량을 입고 하였으나 차량이 현재까지 수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군산시에서 취등록세 추징이라는 명목으로 고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품용차량 말그대로 차량을 팔기 위해 상사로 잡아 놓은 차량인데 이걸 어디 팔고 이전을 하지 않은것도 아니고 한데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상기차량으로 70만원이라는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상품매입잡을 당시 상사로 이전을 해올때 세금을 한번 부과하여 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전을 치고 오랫동안 탄다고 세금을 더 부과하지 않지 않습니까 상사 매입 된 상품용차량은 운행하는 차량도 아니고 소비자에게 팔기 위해 매입을 잡아 놓는것인데 팔지도 못했지만
수리도 되지 않아 저로써도 이저리도 저러지도 못하고 너무 답답한 상태인데 70만원이라는 어마무시한 금액이 세금으로 또 부여한다는 것이 억울하기도 하고 답답한 상황입니다
시장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번만 도움을 주십시요 그 카센터에 내용증명서도 보내고 해봤지만 고쳐주겠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이말에 속아 현재까지 이러고 있는 저도 답답한니다
기간을 주신다면 최대한 빠르게 처리해놓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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