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식당 출입문을 불법으로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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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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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군산시 옥구 남군산로 어은동 장어집 식당입니다 본 민원인은 8월23일에 불법으로 시공한 식당 출입문을 단속 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 하였으나 건축경관과 담당 직원이 현장 답사도 하지 않고 불법 시공한 건물주와 면담도 하지 않고 책상 행정으로 이상이 없다고 종결 처리한 민원입니다.
본 민원건은 2001년 시공한 건물로써 당시 건축물 연면적 오버로 인해 건축물 허가를 받기전엔 다용도실과 현관 샷시를 시공하지 않았고 건축물 허가를 받고난후 샷시를 시공한 명백하게 불법시공한 건축물이오니 이에 민원을 제기 하였으나 담당자께서 아무런 조취없이 종결처리 함으로써 이에 부당함에 공정하게 다시 조사해 줄것을 강력하게 민원을 제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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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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