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서수면

작성자 ***

작성일23.10.10

조회수44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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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각설하고

농축산식품부 주민공모사업으로 준공을 앞두게 된 서수면무궁화문화복지센터'의 운영위원회 사무실 사용이 지방자치정부인 군산시 서수면에서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운영위원회와 회원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중앙정부의 주민공모사업으로 진행된 것이며, 해당 센터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운영위원회의 사무실 사용이 필수적입니다. 중앙정부의 지침과 주민공모사업의 원칙에 따라, 7년의 세월동안 본 사업을 위해 연구하고 공부하여 설계에 반영 지금의 무궁화문화복지센터가 완성되였음에도 운영위원회 위원들의 이러한 노력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서수면장은 지역의 수장으로 본연의 임무가 무엇인지 조차 모르고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운영을 방해하는 일탈된 몇몇 사람들과 부화뇌동하는 것도 모자라 어울리며 이런저런 황당한 이유를 들어 운영사무실조차 사용을 방해하고 있어 무슨 권리로 이러하는지 황당할 뿐만 아니라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설계당시 지금의 행정복지센터가 비좁다는 이유로 문화복지센터 일부공간을 면장실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에 통과시켜달라 부탁하던때가 엊그제 같았던 때를 생각나게 합니다

서수면장의 이러한 행태는 주민공모사업의 기본 원칙에 반하며, 이로인해 주민들의 복지와 문화 향유 권리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본 민원을 통해 군산시 서수면이 '무궁화문화복지센터'의 운영위원회 사무실 사용을 즉시 허용하고, 이와 관련한 정책을 올바르게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군산시 서수면이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라며, 더 나은 서수면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기대합니다.

23. 10.10

서수면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운영위원회 일동

답변글
    서수면 답변목록
    담당부서 : 농산계 담당자 : 농업축산과

    작성일 : 23.10.16

    1. 평소 시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사항은 무궁화문화복지센터는 서수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조성되었으므로, 센터 내 운영위원회 사무실에 대하여 서수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운영위원회가 사용토록 허용하길 요구하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한 검토한 결과와 군산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수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하 서수면 농중활사업’)”2018~20236년 동안 추진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며세부사업 중 무궁화문화복지센터 조성사업서수면청사 신축사업과 연계하여 복합청사를 건립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2023년 사업 시행지침(붙임 참고)에 따르면 군이 준공된 시설물을 운영관리하는 것을 원칙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위탁이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법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운영법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23년 지침 27p 참고),

    2022년 이전에 착수한 사업지구에 대해서도 본 지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23년 지침 3p 참고), 2018년 착수한 서수면 농중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 역시 시·군이 운영·관리하는 것을 원칙입니다.

    복합청사가 아닌 단독으로 시행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경우 사업완료 후 군산시에서 직접 운영이 불가하여, 사업 시행의 전반적인 과정을 지원하던 추진위원회가 사업 완료 후 운영위원회라는 법인을 구성하면 관리위탁의 방식으로 운영위원회로 하여금 시설물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서수면 농중활사업과 서수면청사 신축사업으로 조성된 복합청사인 무궁화문화복지센터의 경우 청사 관리자인 서수면이 직접 운영·관리하도록 할 예정이며, 별도의 법인에 관리위탁할 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설물을 관리위탁이 아닌 직접 운영함에 따라 별도의 운영위원회가 필요치 않으므로, 운영위원회 사무실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득한 후 사용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무궁화문화복지센터는 서수면 주민의 문화·복지를 위해 조성된 시설물로 목적에 맞게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농업축산과 농촌활력계(063-454-5893)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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