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23.10.16
조회수353
1. 군산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군산시 월명동 근대역사 체험공간 내 근린생활시설 관련하여 공개 자료 및 답변 요청드린 민원인 입니다
-민원내용-
군산시 월명동 근대역사 체험공간 내 근린생활시설 1동 대형 치킨프렌차이즈 입점관련 사용허가 제한가능한지 문의
(근대역사 체험공간이란? 군산시민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간)
3. 사용허가 제한이유
1. 군산시 공유재산 사용 수익허가 입찰공고 (안)
다 항에 상기 허용 용도는 주변 상가와의 분쟁을 예방하고, 근대역사체험공간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제한사항으로
상기 허용 용도 이외의 업종은 불가
2. 사용수익 허가자 취소사유조건
허가조건 제10조 및 특약사항 제3조
허가조건 제10조 5항 제9조에 사항을 위반하거나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관리를 태만하게 한 경우
제9조(사용허가 받은 자의 행위제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산시의 승인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제9조다.
① 판매품목 및 가격제한을 변경하는 것
②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③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④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서 거주하는 행위
⑤ 군산시의 승인없이 30일 이상 휴.폐업 등 영업을 중단하는 행위
특약사항 제3조
제3조(판매품목 및 가격제한)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영업개시 2일 전까지 판매 업종 및 가격을 제시하여 군산시와 협의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군산시 승인없이 업종과 가격을 변경한
경우에는 사용수익허가가 취소된다.
3. 민원인의 생각
- 처음에는 시용허가취소 명분으로 사용제한을 할꺼라고 생각했음
(예비 문화도시 군산 정부공모) 이런 스로건으로
결과 실리를 추구함 입찰가격 13,550,000원 선택 대형프렌차이즈 사용허가
민원인이 9월13일에 민원제기 담당부서 모르는 상태에서 10월16일 민원인 연락해서 통보받음 사용허가완료함....
어떻게 승인을 받고 업종 변경을 해야하는데 업종변경 및 교육받고 허가를 해주시는 군산시 존경합니다.
군산시에서 악성 민원인 개인 주의라고 생각할수 있는데 저 또한 월명동 아니 미장동 조촌동에 살면 이런 시정발전에
관여 안합니다.
입찰주민 에 대한 악한 감정도 없습니다. 업무 부서 많이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담당 부서 근린생활시설 조성 취지와 맞게 운영해주시고 해당 지역구 도의원 시의원님 관심좀 가져주세요.
1. 근린생활시설 조성 취지(담당부서 공개 자료)
- 1930년대 건축 당시 원형을 살린 근대건축 집중화 권역으로 시대형 숙박체험관, 특산품, 전통차 등의 판매와 전통 발효체험도 할 수 있는 근대생활시설 등으로 조성되었습니다.
담당부서 : 문화예술과 | 담당자 : 문화예술과 |
작성일 : 23.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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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월명동 근대역사체험공간 근린생활시설과 관련된 사항 으로 이해되며, 귀하께서 요청하신 민원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업종변경은 특약사항 제3조 제1항에 의거하여 영업개시 2일 전까지 시와 협의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품목변경 신청은 영업개시 전에 있었습니다. 나. 공고문 및 허가조건상 사용용도는 일반음식점으로 변경된 품목도 일반 음식점 내 품목에 대한 변경사항이었음으로 사용용도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3. 답변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문화예술과 문화정책계(063-454-3276)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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