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23.12.09
조회수522
2023.11.30일 누군가 가 등록 번호판을 가리고 주행했다고 제보했다는 내용의 우편 물을 받았습니다.
차를 확인 해 보니 첨부 된 사진처럼 식별 검정색 일부가 없어진 것이 사실 이었습니다. 전문가에게 물어보니 고압 세차 등에 의해 필름 일부가 떨어져 나갔을 거라는 판단이었습니다.2023년 2월에 신차를 구매하여 차량 판매 영업 사원이 번호판 등 일괄 처리하고 운행만 했는데 번호를 가리고 운행 했다는 황당한 범죄인 취급을 받으니 억울함이 극한입니다. 과연 번호를 가리고 운행하는 정상인이 있을까요? 번호판 제작에 문제가 많다는 사실을 수 개월 전에도 격은 바 있기에 강력히 건의 합니다. 시정 안내 문을 보내기 전에 번호판 제작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행정 지도가 선행 될 것을....고압 세 차는 일반적이며 아주 옛날의 번호판은 고압 세차 했다고 번호판 칠이 벗겨진 이런 경우가 없었다는 것... 모든 것이 좋아지는데 번호판 제작 품질만 후퇴 하면 될까요?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이제 10개월 운행한 입장입니다. 번호판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 득하고 시정 조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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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창군청
- 고창군청
- 부안군청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담당자 : 차량등록사업소 |
작성일 : 23.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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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군산시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소관부서의 검토·답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3.「자동차관리법」제10조제5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4. 전라북도 도로교통과-24045(2022.10.20.)호 “등록번호판 가림 관련 처리기준 알림”에 따르면,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다.”라는 의미는 “사람의 육안 내지 기계장치에 의해 차량등록번호를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5. 이에 따라, 우리 사업소는 최초 신고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정비를 안내하고 있으며, 이행 기한 내에 정비하지 않을 시 원상복구 명령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함께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증에 표기된 제작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또한, 귀하의 불편 사항 등에 대하여 관내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업체에 안내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차량등록사업소 최재웅 주무관(063-454-576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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