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24.01.08
조회수546
군산시에서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딸을 둔 엄마입니다.
군산시에서 근무하시는 모든 공무원 분들께 항상 감사 드립니다. 악성 민원인들로부터 시달리는 일들로 매일같이 견녀야 하고 어디에 하소연도 못하고 삭혀야 하는 여러분들을 대신해 제안 드리고 싶어 글을 씁니다.
공무원들도 한 인격체입니다. 왜 그런데 민원들로부터 쌍욕을 받아야하고 그걸 삭혀야 합니까? 저희 딸은 그런 일이 있을때마다 복통에 시달리고 위경련이 오고 온 얼굴에 트러블이 올라오고 병원에 가는 일들이 너무 자주 있고 그러합니다. 가정안에서 사랑받는 존재들이 직장에서 그런 취급을 받고 보호 해 주는 제도조차 하나 없는 곳에서 덩그러니 내 놓아져 있다는게 너무 비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 공무원 전화에 콜센터녹음 장치와 같은 그런 장치를 해서 공무원들에게도 그들에게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근무지에 와서 행패를 부리고 그런 민원인들이 있을때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공무원을 보호 해 줘야 합니다.
공무원여러분은 시민의 노예가 아닙니다.
그런 민원인들을 감싸고 눈감아 버리면 군산시민의 수준은 그냥 그렇게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을겁니다.
시의원님들 공무원들도 여러분의 시민입니다. 시의원님들이 나서서 법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한표 얻을려고 시민들에게 굽신거리는 시의원이 아닌 진정으로 열심히 하는 시의원님들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악성민원인들에게 안되는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의원님들 시장님의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기타 | 담당자 : 행정지원과 |
작성일 : 24.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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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귀하께서 군산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요청하신 「시장에게 바란다」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제안하신 내용은 「민원응대 공무원 보호 등 관련 법안 마련」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시는 2023. 4. 17. 「군산시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을 제정하고, 휴대용 보호장비(영상·음성기록장치)를 본청 3개소(열린민원과, 토지정보과, 차량등록사업소) 및 읍면동주민센터 27개소에 각 1대씩 배부·운영하여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 또한 향후 악성 민원인이 지속적으로 담당자에게 폭언, 폭행, 기물파손 등 위법행위를 가할 시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 및 군산시 차원에서 고소·고발 등 대응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우리시는「군산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보호 지원사항)에 따라 보호가 필요할 경우 민원처리 담당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심리상담 2.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3.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등 지원 4.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연수 및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민원응대 공무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앞으로도 민원 응대 공무원의 보호책 마련하고 안전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해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행정지원과 총무계(063-454-223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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