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24.01.20
조회수240
존경하는 시장님 제발 살려주십시요.
겨울이라서 그런지 한농영농조합법인의 악취는 점점더 심각해지고있습니다.
이제는 밖에 한발자국도 나갈수가없습니다. 낮에는 시청의 감시를 피해서인지 밤보다는 덜합니다. 그러나 저녁7시 이후의 악취는 그야말로 지옥같습니다. 도저히 견뎌내기가 어렵습니다.
한농영농조합의 밤낮없는 악취, 그리고 밤이면 극도로 심각해지는 악취를 해결해주십시요.
그 죽을것같은 악취로 인해서 병원비만 수천만원을 썼습니다
이제는 그돈마저도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 죽을 수 밖에는 죽는것밖에는 방법이없습니다.
죽기전에 고향에 돌아와 어린시절을 기억하며 행복하고싶었습니다.
이 지옥에서 제발 시장님께서 구출해주세요.
전혀 개선이 되지않고있습니다.
밤에도 악취가 더욱 심해지지만 시청의 감시를 피해서 새벽시간에는 더욱더 심각합니다.
새벽시간, 밤 12시이후 이 시간에 시청의 철저한 감시와 조사가 필요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담당부서 : 환경정책과 | 담당자 : 환경정책과 |
작성일 : 24.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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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먼저 귀하의 불편 사항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귀하께서「시장에게 바란다」에 문의하신 ‘한농영농조합법인 악취’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가. 해당 사업장에 대해 악취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배출허용기준 초과시 관련법에 따른 행정처분 예정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나. 또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악취저감사업 참여 등 사업장 악취저감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예정이며, 실시간 악취모니터링 설비 설치 검토 및 지속적인 악취모니터링을 통해 악취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악취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 참고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 물질로 인한 건강영향 등 관련 문의는 전북특별자치도청 생활환경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환경정책과 박주희 주무관(☏063-454-340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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