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24.01.25
조회수330
저희 어머니 68세 인데가이번에 노인일자리 사회서비스형 신청했는데 떨어져서 화가 납니다 지난 2년동일 누구보다열심히 근무 했습니다 불합격 기준이 저하고 등본에 같이 있다고 떨어졌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실업급여 끝나고 구직활동 하고 있는데 취업이 안돼서 죽겠는데 저희 어머니도 한순간 이렇게 돼니 너무 화나네요 건강 보험료 둘이서 만오천인데 진짜 화가 납니다 저희 어머니 아는분들은 재산있고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자식들 피부양자 등록하고 연금 소득도 많은데 단지 1인가구 아님 부부가구 해당돼서 전부 다 합격했어요 너무 한거 아닙니까? 그분들은 일도 안하고 쉬엄쉬엄 하는데 나이가 어리고 당장 먹고 살기 힘든데 저희 어머니 같은 사람들은 왜 못하나요? 너무 불공평 행정입니다 이럴수가 있나요? 합격자들 재산조회 건강보헝료 조사가 해야 됍니다
담당부서 : 장묘시설계 | 담당자 : 경로장애인과 |
작성일 : 24.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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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평소 시정발전과 노인복지 증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o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의 내용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선발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o 현재 우리시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참여자 공개모집 및 선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자의 선정은 지침상의 선발기준표에 따라 소득수준 및 세대구성, 활동역량, 경력 등 고려요소등을 반영하여 참여자를 선발하고 있으며 일자리사업 유형에 따라 기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o 귀하의 어머니께서 신청하신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사업의 경우 어르신들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일자리사업으로 그로인해 참여자 선발시 소득재산기준보다는 활동역량 등이 더 많이 배점되어 있는 유형으로 공익활동 유형에 비해 소득재산기준의 배점이 낮게 되어 있습니다. o 그로 인해 어머니께서 미선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한 귀하께서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이 되는 부분으로 앞으로 참여자 선발시 소득.재산사항을 조금 더 비중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복지부에 개선요청 등 제도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o 답변 내용에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군산시 경로장애인과(☎063-454-318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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