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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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4.02.04
조회수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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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하수구가 막혀 개인소유지로 역류 범람하여 대변분해물 등 오물이 낭자하여
본인 소유 건물 주차장에 불량하고 오염된 환경이 초래되어 불편을 겪고 있으니
월요일 즉시 처리 요망합니다!
담당부서 : 하수과 | 담당자 : 하수과 |
작성일 : 24.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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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시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민원인께서 요청하신 군산시 하수관로 역류현상 조치요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3. 민원현장 점검 결과, 해당 하수도의 경우 개인오수받이에 휴지등의 이물질로 인한 단순 막힘현상이며 지금은 원활히 배수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개인오수받이의 경우 하수도법 제2조에 따른 개인하수도 시설물로서 유지 관리 역시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하신 문의사항이 있으면 하수과(454-5475)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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