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24.04.04
조회수213
안녕하십니까 시장님
24년 4월 5일부터 시작되는 내흥동 소재의 우미린 아파트의 사전점검 방식에 민원을 제기하고자 이 글을 작성합니다.
현재 우미린 업체측은 사전점검시 보일러(난방)의 가동이 불가하다고 입주자예비협의회에 알려왔습니다.
하지만 난방은 주택법 48조의 2, 시행령 53조의 2에 의거 된 중대한 하자입니다.
주택법 시행령에서는 난방의 설비,기능,작동 불량,파손을 중대한 하자에 속한다고 명시하였는데, 본법 48조의 2에 의거한 사전점검에서 중대한하자의 여부를 확인조차 못하게 난방의 사용을 제한한다면 사전점검이라는 것을 시행하는 의미가 있을까요
현재 우미린 아파트의 사전점검은 2차 사전점검이 예고 되어있지 않아 4월 5일부터 7일까지의 기간이 전부인데 이렇듯 일방적인 난방 사용불가 통보는 입주민의 정당한 권리를 해치는 것이므로 우미건설의 시공사와 시행사측에 정정을 요구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원자재값 폭등이후 지어진 아파트들의 시공상태와 하자보수, 건설사의 대응등 부정적인 사건사고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군산시 역시 원자재값 폭등 이후 지어진, 짓고있는 아파트가 많은데 이런 사소한 부분부터 바로잡는것이 군산시의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우미린 아파트의 사전점검시 난방기기를 사용가능하게 해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불가할시 2차 사전점검 일정을 잡아서라도 저 부분에 대한 체크를 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주택행정과 | 담당자 : 주택행정과 |
작성일 : 24.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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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 가정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시장에게 바란다’에 신청하신 민원은 "군산 신역세권 우미린 센텀 사전점검 보일러 가동"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검토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귀하의 민원내용에 대하여 우미린 센텀 사업주체에 전달하였으며 입주예정자들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행정지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택행정과(☏063-454-371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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