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24.04.13
조회수519
제가 질문한 사항에 관하여 아무런 답변이 없어 재 질문 드림니다,
저는 얼마 전에 나이가 많음으로 운전하기가 여의치 않아 차량을 처분하고 운전 면허증을 반납하면서 받은 군산 사랑 상품권을 만원 단위로 이십 만원을 받았으나 사용하기가 불편한 점이 있어서 몇 자 건의하여 봅니다.
첫째: 왜 꼭 70% 이상을 사용해야 돼는지요?. 금액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없을까요?
둘째: 요즘 도시 동네 슈퍼도 옛날처럼 그렇게 작은 가계가 없습니다. 어지간 하면 중간 크기의 슈퍼들이 아파트 근처나 도심에는 흔히 불 수 있지만 사용할 수가 없고 요식업소에는 사용이 가능하나 요즘 외식비가 얼마나 비싼지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신지요? 저 같이 나이도 많고 소득도 없는 계층에는 접근하기가 쉽지않습니다. 그리고 작은 가계는 솔직이 가격이 비쌉니다. 그러하니 누구라도 싸게 파는 곳을 선호하겠지요.
셋째: 재래시장에서 사용하고 싶어도 재래시장이 동네 골목마다 있는지요? 구시장이나 대야장에 가고 싶어도 제가 사는 곳에서는 교통비 때문에 가기가 어렵습니다.
넷째: 대체로 서민들은 수퍼마켓에서 주로 곡식, 채소류, 과일이나 육류 등을 사는데 시 홈페이지를 검색해 보면 근처에 마땅히 사용할 곳이 없어 우리 서민들에게는 자가용이 있어야 되겠더군요. 위 사항에 관하여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필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몆자 올림니다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담당자 : 일자리경제과 |
작성일 : 24.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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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군산사랑상품권 사업에 관심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질의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지류상품권은 군산사랑상품권 가맹점이라면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품권을 이용한 무분별한 현금 전환을 막기 위해 고객이 상품권 권면 금액 중 7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우리시 군산사랑상품권 가맹점은 총 12,956개소(2024. 04. 17.기준)이나, 정부 지침에 의거 연 매출 30억 초과인 가맹점은 지류 및 모바일 상품권 사용이 불가함에 따라 군산시 내 모든 점포를 가맹점으로 이용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일자리경제과(063-454-2660)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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