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24.04.22
조회수224
공사현장위치.jpg (파일크기: 215 kb, 다운로드 : 28회) 미리보기
안녕하세요 저는 나운동에 살고 있는 군산시민 입니다
초밥을 좋아하여 군산세무서 근처에 있는 솜초밥이라는 식당을 자주갑니다
그런데 이번에 방문하였을때 솜초밥 바로앞에 건물을건축하는 공사를 하고 있더군요
솜초밥 주차장 바로옆이 공사현장입니다
그런데 주차장에 차들이 많이 주차가 되어 있는데도 공사현장에 휀스를 치지않고 공사를 하고 있더군요
제차를 주차장에 주차를 해놓고 밥을 먹는동안 불안했습니다
공사현장에서 잔여물이라도 튀어서 차가 훼손되면 어떻하나 그리고 사람들이 차에 타고 내리면서 다칠수도 있구요
공사현장에 안정망인 휀스치는건 기본적인거 아닌가요??
사람이 다치거나 차가 훼손되면 관리를 하지 않은 군산시에서 책임을 져주나요?
휀스하고 공사할수 있도록 빠른조치 부탁드립니다
담당부서 : 건축경관과 | 담당자 : 건축경관과 |
작성일 : 24.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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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군산시 게시판 ‘시장에게 바란다’에 “공사현장 휀스 설치 요청”으로 접수하신 민원과 관련한 검토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귀하께서 요청하신 사항은 미장동 510-4번지 상 공사중인 현장 주변의 휀스 설치 요청으로 판단됩니다. 나.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 휀스 설치 의무 대상은 아니나 건축관계자에게 휀스를 설치토록 행정지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군산시 건축경관과 건축허가계(☏063-454-431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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