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24.05.06
조회수602
4월19일자 아파트공사 소음공해로 민원을 제기한바 있읍니다
소음공해 민원을제기할당시 주소지.장소등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장소가아닌 다른장소를 임의대로 소음측정하여 완료공시 처리하였고
지금이시각에도 갱음소리 소음공해로 시달리고있읍니다
민원인신분을 공개했음에도 주변주민등 연락한번취하지않고 공무원 임의
대로 완료처리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이 관철이 안될경우 시 로직접방문하겠읍니다
담당부서 : 환경정책과 | 담당자 : 환경정책과 |
작성일 : 24.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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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시정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인근 건설현장 이른시간 소음”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소음에 관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업체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여 해당 민원내용을 전달하고 이른 시간의 공사를 자제하도록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군산시청 환경정잭과 기후환경계(☎063-454-3394)로 전화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환경정책과 | 담당자 : 환경정책과 |
작성일 : 24.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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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시정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인근 건설현장 이른시간 소음”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소음에 관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업체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여 해당 민원내용을 전달하고 이른 시간의 공사를 자제하도록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군산시청 환경정잭과 기후환경계(☎063-454-3394)로 전화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환경정책과 | 담당자 : 환경정책과 |
작성일 : 24.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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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시정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신축아파트 공사현장 소음문제”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소음에 관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민원 현장을 방문하여 민원내용을 확인하였으며 2. 업체에 방문하여 민원내용들을 전달하고 현장을 확인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군산시청 환경정잭과 기후환경계(☎063-454-3394)로 전화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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