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4.0℃미세먼지농도 보통 47㎍/㎥ 2024-11-23 현재

(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내초도 가스충전소 허가 철회

작성자 ***

작성일09.09.22

조회수1853

첨부파일
내초도 교회에 다니는 교인 입니다.
자동차연료판매용액화석유가스충전소 개발행위로 임야훼손, 미관훼손 등으로 주민의 안전불감증(위험요소를항상옆에두고생활)등을 고려할 때 충전소개발행위가 불가하다고 생각됨.

새만금사업에 내초도가 걸림돌 인가 보네요.
도시계획상 도로인 곳 에 충전소 인허가를 받을수 있나요?
처음에 개발행위시엔 주민들에게 주유소로 개발행위를 하겠다 약속했지만, 어느정도 기초공사가 막바지에 이르자 가스충전소로 변경해서 인허가를 득하고.. 시장님께 묻습니다 이런 절차들이 과연,
1.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합당한가!
2. 시장님 사택옆에 충전소가 들어와도 계속 거주하실건가!
3. 내초도를 가스충전소를 계기로 서서히 주민들을 떠나게 하려는것인가!
이런 의문과 함께 혹! 부족한 시민의 생각으로 누군가 맛있는 것을 업주에게 얻어 잡쉈나~란 생각까지 듭니다.

저는 매주 주일이면 교회에서 육과 영혼의 쉼을 하며 재충전을 하고있읍니다.
천국가는 그날까지 재충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장님의 진솔하고 따뜻한답변 기다리겠 습니다.

환절기 감기조심 하십시요..
답변글
    내초도 가스충전소 허가 철회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지역경제과

    작성일 : 09.09.29


    1.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충전소사업 허가를 득하기 위하여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을 비롯한


      해당 관련법을 충분히 검토후 허가된 사항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충전시설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는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교회)과  안전거리는 48m입니다.


    4.  녹지조성협의지는 완충녹지 종점부로 도시계획도로와 연접하며 주유소허가시 


        개발행위허가된 사항임


    5. 충전사업의 부지일부가 도시계획 예정부지에 포함되어 있으나 사업부지에 편입되는 것은 아니며 도로개설후 시에 무상귀속될 예정임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지역경제과(450-4354)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내초도 가스충전소 허가 철회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감사담당관

    작성일 : 09.09.29

    1.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충전소사업 허가를 득하기 위하여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을 비롯한


      해당 관련법을 충분히 검토후 허가된 사항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충전시설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는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교회)과  안전거리는 48m입니다.


    4.  녹지조성협의지는 완충녹지 종점부로 도시계획도로와 연접하며 주유소허가시 


        개발행위허가된 사항임


    5. 충전사업의 부지일부가 도시계획 예정부지에 포함되어 있으나 사업부지에 편입되는 것은 아니며 도로개설후 시에 무상귀속될 예정임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지역경제과(450-4354)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구)시장에게 바란다"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담당전화
최근수정일 2024-07-08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행사일정표(1.28)
행사일정표(1.28)
시정소식 | 16.01.28 더보기
행사일정표(1.27)
행사일정표(1.27)
시정소식 | 16.01.27 더보기
2016년 1월분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연장
2016년 1월분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납부기한이 당초 2월 11일(목)에서 2월 16일(화)로 연장되었습니다. - 설 연휴와 겹침에 따라 납세자들의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시정소식 | 16.01.26 더보기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