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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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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요금 수납 방법 개선

작성자 ***

작성일09.11.30

조회수1873

첨부파일
시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상,하수도 요급 수남방법을 개선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교회가 군산시 송창동3-7(왕성교회)선양로56에
위치한 군산어린양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번 11월 고지서가 분명 배달이 되었는데
저에게는 교회우편함에 배달한것을 인수하지 못했습니다.
배달을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것이 아니라

오늘 월말이라 다시 시청에 가서 재발급를 해야하니
거리상 멀어서 시내에서 발급처 문의한 결과
납부 전용 계좌에 입금을 원해서 수도과 직원과 통화한 결과
납부전용계좌(전북은행 군산시청)에
14,970원 을 하나은행에서 계좌이체했습니다.
수수료600원 지급되는데요.

홈뱅킹도 사용할수 없는 상황에서
전북은행통장이 없어도 수수료 600원부과 되오니
수수료가 은행에 수입원인데요

이러한 문제점을 연구해서 개선해주시길 바랍니다.

시민께서 납부할때 불필요한 수수료가 부과되지 안되도록
개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글
    상,하수도 요금 수납 방법 개선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최성곤

    작성일 : 09.12.07


    상․하수도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며 선생님께서 의견주신「상하수도 요금수납방법 개선」에 대한 검토결과를 안내드립니다.




    계좌이체 수수료 부담없이, 상하수도료 납부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지로납부 - 수납금융기관 방문납부


       자동이체 - 본인 거래은행 방문신청(고지서 또는 영수증 지참)


          ※ 상․하수도료 요금 자동이체시 상수도요금에 한해 1%할인(단, 5,000원 한도)


          ⇒ 현행『상․하수도료 고지서 겸 영수증』뒷면에  “꼭 알고 계셔야 할 사항” 참조


       고지서 재발송 - 장기출타, 분실 등의 사유로 고지서재발급 요청시, 매월 납기 4일


          전까지는 직접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재발송 실시




    참고사항으로


       군산시 상․하수도 사용료는 공기업 특별회계로서 지정된 금융기관(전북은행)을


          통해 수납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타 은행(각 금융취급기관)에서 “전북은행 수납지정계좌로 계좌이체시” 부과되는


         이체수수료는 각 금융기관별 수수료 규정에 따라 각각 다르게 부과되고 있으며,


         계좌이체를 의뢰한 고객부담입니다.




      선생님께서 건의하신 개선사항에 대해 현행 제도상, 가능한 납부방법을 안내드리오니, 활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시민의 편익 향상을 위해 더욱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수도과 요금담당으로(450-4547)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 요금 수납 방법 개선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감사담당관

    작성일 : 09.12.10

    상․하수도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며 선생님께서 의견주신「상하수도 요금수납방법 개선」에 대한 검토결과를 안내드립니다.




    계좌이체 수수료 부담없이, 상하수도료 납부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지로납부 - 수납금융기관 방문납부


       자동이체 - 본인 거래은행 방문신청(고지서 또는 영수증 지참)


          ※ 상․하수도료 요금 자동이체시 상수도요금에 한해 1%할인(단, 5,000원 한도)


          ⇒ 현행『상․하수도료 고지서 겸 영수증』뒷면에  “꼭 알고 계셔야 할 사항” 참조


       고지서 재발송 - 장기출타, 분실 등의 사유로 고지서재발급 요청시, 매월 납기 4일


          전까지는 직접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재발송 실시




    참고사항으로


       군산시 상․하수도 사용료는 공기업 특별회계로서 지정된 금융기관(전북은행)을


          통해 수납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타 은행(각 금융취급기관)에서 “전북은행 수납지정계좌로 계좌이체시” 부과되는


         이체수수료는 각 금융기관별 수수료 규정에 따라 각각 다르게 부과되고 있으며,


         계좌이체를 의뢰한 고객부담입니다.




      선생님께서 건의하신 개선사항에 대해 현행 제도상, 가능한 납부방법을 안내드리오니, 활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시민의 편익 향상을 위해 더욱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수도과 요금담당으로(450-4547)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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