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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설계도면과 다른 주택, 준공이후 균열,처짐발생 책임은 누구

작성자 ***

작성일10.01.13

조회수2067

첨부파일
시정에 늘 바쁘 시장님에게 물고 싶습니다.
한가정이 평생동안 살기 위해 주택을 건축하였는데 생활하는데 불편하고 집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곳에 살고 있다면 과연 어떻게 할지,,

집을 짓은 시공자는 계약서상 책임기간이 지났으니 나 몰라라하고
감리자는 시공자와 협의하라하고
건축주 가족은 두눈 뜨고 비가오면 물 새는 곳을 쳐다보고, 하루하루 갈라지는 벽을 바라보고 추운 겨울날 바람불면 기울어진 창문사이로 들어오는 바람을 몸으로 막고, 바닥과 벽체가 벌어진 사이로 기어다니는 벌레를 잡아가면서, 뒤틀어진 벽에 4살박이 아이는 손가락을 넣다 다치곤 합니다.

건축이 뭐고 설계가 뭐고 감리가 뭐고 준공이 뭐지 모르고 그저 우리 가족 평안하고 따뜻하고 안락하게 지내고자 집을 짓었습니다. 집을 짓는 다는 사람을 만나 설계도하고 계약서도 작성하고 시청에 서류도 제출하고 돈도 지불하였습니다.

방은 몇개 현관은 도로쪽으로 창문은 밝게 화장실은 방과 가깝게 주방은 편하게 해달라고 주문하여 건축비가 얼마 들어가니 돈을 계약을 하자 하여 하였습니다.

시청에 신고를 어떻게하고 준공을 또 무엇지, 폐기물은 왜 돈이 들어가는지(그냥에 밭에 두고 사용하면 되는데), 땅 면적에 집이 크네 작네 하는지 하면서 집 짓는 사람과 서로 머리 맞대고 집을 지었습니다.

집을 짓는 전문가들이니 오직 잘 알아서 할까하고 믿고 하자는데로 따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서로 내 잘못이 아니라고 합니다.

건축법이 어떻고, 계약서가 어쩐고, 담보기간이 어떻고, 나 몰라라 해요

그래서 여기저기 물어보고 알아보고 해도 답이 없어요 왜냐고 하니 계약서가 있어서 그런데요
계약서에 명기되어있기 때문이라고, 그때(집을 짓을 때)는 그런 것 몰라는데 이제 조금 알것같아요. 그저 집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하자는대로 했는데

집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자기 편한대로 하고 이제와서는 책임없다하니 답답해요
그러고 시공자는 지금 종합건설이라는 건설회사를 하는데 저와 같이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또 다른 피해를 주지 않을지 의심스러워요


그리고 준공을 해준 시장님도 너무 하고요
시장님은 설계도면대로 짓지 않은 집을 확인도 하지 않고 도장을 찍어주었으니.

안전진단팀이 기초공사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것예요, 왜 확실하게 하지 않냐하니 땅속이나 확인이 되지 않는데요, 땅을 파야한데요. 그래서 설계도면을 보니 줄기초 공사더군요.

시공자에게 이 부분을 이야기 하니 통기초로 했대요.
그래서 무슨차이가 있나 알아보니 공사기간과 비용에 차이가 있어요.
결과는 집이 무너지려고 하고요

만약 준공허가를 낸 시장님이 허가줄 때 확인했다면 저도 이런 글을 올리지 않을덴데요

시장님이 하는 일이 여러가지로 많아도 제 문제좀 해결해주세요
답변글
    설계도면과 다른 주택, 준공이후 균열,처짐발생 책임은 누구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양관옥

    작성일 : 10.01.15

    고영안님의 질의사항을 확인한 바 구체적인사항(대지위치, 건축규모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자세한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대지위치 등 구체적인 사항을 공개못하는 사정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시 건축과(063-450-4458)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설계도면과 다른 주택, 준공이후 균열,처짐발생 책임은 누구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감사담당관

    작성일 : 10.01.19

    고영안님의 질의사항을 확인한 바 구체적인사항(대지위치, 건축규모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자세한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대지위치 등 구체적인 사항을 공개못하는 사정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시 건축과(063-450-4458)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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