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공동이용시설물에 대한 보상관련
작성자 ***
작성일10.01.26
조회수1366
첨부파일
오룡2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편입되는 지장물중 공동이용시설물(공동화장실,노인정) 보상과 관련해서 다시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 주거이전비 보상대상 가구의 대표자 과반수가 출석하여 출석한 가구 대표자의 과반수 찬성에 의하여 선임된 대표자 시중은행 계좌에 입금한다라고 적혀있는데
문제점 : 한사람의 계좌 입금후 나눠가져라는 뜻인데...기준이없습니다. 또한 공평하게 분배가이루어지기 어렵고 미지급시 소송으로이어지는 문제점 발생할수 있습니다.
또한 과반수 이상 모여 합의점을 찾기도 어렵습니다...
대안 : 공동이용시설은 어느 개인에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 당시 거주자에게 똑같이 m/1 나눠 지급하는게...공평한 지급방법이라 생각 합니다.
시청에서도 문제점발생 소지가 많은 현행 방법 고수보다는 1안.2안...을 만들어 모든 주민이 공평하게 해택을 볼수 있게 해주세요....
현행 : 주거이전비 보상대상 가구의 대표자 과반수가 출석하여 출석한 가구 대표자의 과반수 찬성에 의하여 선임된 대표자 시중은행 계좌에 입금한다라고 적혀있는데
문제점 : 한사람의 계좌 입금후 나눠가져라는 뜻인데...기준이없습니다. 또한 공평하게 분배가이루어지기 어렵고 미지급시 소송으로이어지는 문제점 발생할수 있습니다.
또한 과반수 이상 모여 합의점을 찾기도 어렵습니다...
대안 : 공동이용시설은 어느 개인에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 당시 거주자에게 똑같이 m/1 나눠 지급하는게...공평한 지급방법이라 생각 합니다.
시청에서도 문제점발생 소지가 많은 현행 방법 고수보다는 1안.2안...을 만들어 모든 주민이 공평하게 해택을 볼수 있게 해주세요....
답변글
| 담당부서 : | 담당자 : 건축과 |
작성일 : 10.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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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룡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포함된 공동화장실과 정봉 노인정은 소유자 및 소유권이 확보되지 않은 시설물로 확인되어 기 통보해 드린 바와 같이 주민 대표자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처분에 대하여는 주민회의등을 통하여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