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견인요망
작성자 ***
작성일10.02.10
조회수1630
첨부파일
소룡동 육교에서 바로 해양수산청으로 꺽는 길(3차선)은 '주차금지 및 견인구역'이란 팻말이 보도블럭에 설치되어 있던데요. 매일 출근시간(08~09시)에 보면 그곳에 80수9689 트럭이 주차되어 있어요. 금강골드빌 아파트에서 해양수산청을 지나 위 육교 지점에서 좌회전 시, 위 차량에 시야가 가려 좌측 진행 차량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사고 위험이 매우 큽니다. 초를 다투는 출근 시 정말 짜증납니다. 견인 조치 부탁합니다.
답변글
담당부서 : | 담당자 : 교통행정과 |
작성일 : 10.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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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진님 먼저 불법주차로 인하여 불편을 드린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용진님께서 지적하신 지역은 현재에도 불법주정차단속을 실시하는 지역(동아삼거리~한양정형외과)이나 우리시의 단속 여건상 한곳에 상주하면서 단속하지 못하고 순회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으로 단속차량이 이동하면 불법주차가 다시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이 지역에 출근 시간대에도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밖에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불편하신 사항은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계(450-4752)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