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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오룡동 공동이용시설 보상관계 답변부탁

작성자 ***

작성일10.02.16

조회수1233

첨부파일
오룡동 공동이용시설 보상관련하여 (공동화장실,경로당)
지금 추진하고 있는 보상금 지급방법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민원을 제기 했으면..답변을 줘야지..아무런..답변이 없는겁니까...

현행 추진하고 있는 방법대로 1인을 선정하여 선정된 자에게 보상금을 전체 지급하면
공평하게 분배가 이루어지지않고 선정된 1인이 혼자 독식할시..그에따른 책임은 누가지며...
현재..동의서를 받는과정에서도 자세한 설명없이 무조건 도장찍어야..나온다고 설득하여 동의서에 도장을 받은거로 알고있는데.....
다시한번 말하지만 공동이용시설 보상금은 그곳에..살았던 모든 주민이 공평하게 분배되어야지..특정한사람에게...그 금액을 전부주고 알아서 나눠가져라는 식으로 시에서는 나몰라라 뒷짐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공평한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을시 시에서 모든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이 있으면 현행 방법에 찬성하겠습니다...

추진방향..전화또는 메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글
    오룡동 공동이용시설 보상관계 답변부탁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건축과

    작성일 : 10.02.24

    2월 1일자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공동화장실 및 정봉노인정은 소유자 및 소유권이 확보되지 않은 공동이용시설물로 확인되어 주민 회의를 통하여 선임된 대표자에게 보상금을 지급코자하오며 이후의 처리계획은 주민간 적절한 회의 등을 통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룡동 공동이용시설 보상관계 답변부탁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감사담당관

    작성일 : 10.02.24

    2월 1일자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공동화장실 및 정봉노인정은 소유자 및 소유권이 확보되지 않은 공동이용시설물로 확인되어 주민 회의를 통하여 선임된 대표자에게 보상금을 지급코자하오며 이후의 처리계획은 주민간 적절한 회의 등을 통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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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소식 |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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