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10.03.12
조회수1610
저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정지됀사람인데요
정말이지 어떻에살아가야할지 도통모르겟습니다
저번에와서 정지할테니그렇게 알고잇으라고 하고 머 진단서같고오면 차상히???
이런거해준다고하는데
지금당장이렇게 수급자 정지를해버리면 우리는어떻에하라는건지
몇개월동안 시간을주면서 일자리를 구할시간은줘야 됄거아닌가요??
저는 나이도 23살인데 지체장애3급이고 아이도잇고 이런사람한테 바로 수급자정지를하면
죽으라는 소리입니까?? 당장에쌀도없어서 머먹고 살아야할지 막막합니다 정말로
저는부모도 없고 집사람도 부모와인연을끊고 사는데 먼놈의 법 법 법 따지면서 우리같은사람은
죽으라는소리입니까? 정말이지 죽어버리고싶네요
전북군산시장님 이게 정말로 말이됌니까?정말로 미치겟네요 정말 살기힘든데 법 법따지지맙시다
어떻에 살아갈지 방법은 구해주고 수급자 정지를 하던 말던해야지 안겟습니까? 그럼 우린 죽어요"????????????
그냥 정지시키면 군산시청은 땡입니까? 우리가족은 우리가족은 어떻에 살아가라고 합니까?
이런법이잇다는건 정말로 말도 안대고 또말도안됍니다 군산 시장님꼭 이글보세요
담당부서 : | 담당자 : 직소민원팀 |
작성일 : 16.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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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는 2010.3.9일 현재 사실 혼 관계인 처의 부모님의 부양능력 있음으로 인해 국민기초수급자 자격에서 중지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시행령 제2조에서 수급권자의 범위라 함은 1)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자, 2)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 ① 제1항)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현재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조**)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김**,08.07.08)의 친모로 등재되어 있으며, 주민등록도 2009.7.31일부터 귀하의 세대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서 부양의무자라함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귀하가 사실혼 관계로 살고 있는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혈족인 장인 장모를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로 조사해야만 합니다. 조사 결과 부양의무자인 장인의 소득이 부양능력 있어 수급자 중지대상이나, 실제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을 경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5조 5항 부양을 기피 또는 거부하는 경우) 선 보호할 수 있습니다. 선 보호할 경우 군산시 생활보장심의위원을 거쳐 부양의무자에게 보장 비용 징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관리계 ☎450-6458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담당자 : 강홍재 |
작성일 : 10.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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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는 2010.3.9일 현재 사실 혼 관계인 처의 부모님의 부양능력 있음으로 인해 국민기초수급자 자격에서 중지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시행령 제2조에서 수급권자의 범위라 함은 1)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자, 2)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 ① 제1항)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현재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조**)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김**,08.07.08)의 친모로 등재되어 있으며, 주민등록도 2009.7.31일부터 귀하의 세대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서 부양의무자라함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귀하가 사실혼 관계로 살고 있는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혈족인 장인 장모를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로 조사해야만 합니다. 조사 결과 부양의무자인 장인의 소득이 부양능력 있어 수급자 중지대상이나, 실제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을 경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5조 5항 부양을 기피 또는 거부하는 경우) 선 보호할 수 있습니다. 선 보호할 경우 군산시 생활보장심의위원을 거쳐 부양의무자에게 보장 비용 징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관리계 ☎450-6458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