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왜 불법주정차 스티커는 발부를 안하시나요?
작성자 ***
작성일10.03.17
조회수1622
첨부파일
왜 불법주정차 단속하고 나서 스티커 발부를 안하나요?
사진만 찍어가면 다 됩니까?
단속하면 단속했는지 알수 있게 스티커를 발부를 해줘야 다신 불법주차를 하지 않겠습니까?
4일날 단속된것이 16일날 납부통지서가 날아오고 또 9일날 단속됐다는것을 통화로서 알게되었는데 시에서는 그저 사진만 찍고 납부통지서만 발급하면 끝납니끼?
그래서 주정차를 줄일수있나요? 앞글에 남긴 글에 대해서 답변도 없고
담당자는 그저 규정입니다..라고만 말하면...끝납니까? 규정이라면 왜 삼성생명방향에 있는 차들은 단속대상이 되고 우체국방향은 왜 대상이 아닙니까?
다시 말하지만 단속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사진만 찍어가면 다 됩니까?
단속하면 단속했는지 알수 있게 스티커를 발부를 해줘야 다신 불법주차를 하지 않겠습니까?
4일날 단속된것이 16일날 납부통지서가 날아오고 또 9일날 단속됐다는것을 통화로서 알게되었는데 시에서는 그저 사진만 찍고 납부통지서만 발급하면 끝납니끼?
그래서 주정차를 줄일수있나요? 앞글에 남긴 글에 대해서 답변도 없고
담당자는 그저 규정입니다..라고만 말하면...끝납니까? 규정이라면 왜 삼성생명방향에 있는 차들은 단속대상이 되고 우체국방향은 왜 대상이 아닙니까?
다시 말하지만 단속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답변글
담당부서 : | 담당자 : 교통행정과 |
작성일 : 10.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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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대호님 김대호님께서 민원제기하신 접수번호 1840호 및 1841호에 대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지난 3.19(금) 저희 단속직원이 김대호님을 방문하여 단속경위를 설명드린적 있는바, 그 외에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점이 있으시면 교통행정과 (450-4367)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납부통지서가 통상 단속일로부터 10정도 소요되는데 이는 단속자료 검토, 확정, 우편송달 등의 절차로 인해 차량소유자께서 통지서를 받는 기간이 다소 지체되었습니다. 앞으로 절차간소화를 통해 과태료통지서를 보다 빨리 발송하여 시민들 불편사항이 없도록 노력할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