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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무신고 영업 행위 신고포상금

작성자 ***

작성일10.04.26

조회수1486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군산시 무신고 음식점 영업행위를 신고했습니다
신고를하면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담당공무원분은 말도 안되는 소리로 포상금 지급을 않하시내요
막상 포상금 주려니 아까우신가보내요
포상금 지급 못하는 사유가 길거리 음식이라내요
점포를 얻어놓고 영업을 하고있는데 길거리 음식이라고 자고 우기시내요
무신고영업으로 확인되면 지도를 해서 영업신고를 유도하던지 형사고발조치를
하는것 아닌가요?
무신고는 확인되고 점포를 얻어놓고 영업하는 행위를 끝까지 길거리 음식이라고
포상금 지급 안하시는건 무슨경우입니까?
이분 정말 불친절하기까지합니다
전화로 큰소리내며 불만있으면 정식으로 항의하라고하고 관할부서 계장님 좀 바꿔달라고하니
왜바꿔줘야되냐고 따지시고 참 공무원 자리가 이리 대단한자린지 몰랐내요
무서워서 문의도 못드리겠더라고요
제가 신고한곳 동영상도 첨부했습니다 점포를 얻어서 영업하는데 끝까지 노상이라고 우기시는데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보고 대응하겠습니다
답변글
    무신고 영업 행위 신고포상금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감사담당관

    작성일 : 10.04.28

    안녕하세요 김용주님.


     


    항상 우리시 식품위생 및 식품으로 인한 사고 예방에 관심을 기울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신고포상금 제도는  부정불량식품을 차단하여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국민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이


     


    며, 의도적인 신고인을 양산하고자 하는 취지는 아닙니다.


     


     


    귀하의 무신고 음식점 영업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현지 확인한 바 우리회관 및 열꼬치 등은 영업신고가


     


    되어 있는 업소이며, 맛나식당 및 호떡 호뎅 떡볶이는 영업신고 준비중에 있는 음식점이었으며,  해장국


     


    을 취급하는 1개소의 일반음식점은  신고없이 영업을 지속하여 형사고발 조치하고   부정불량식품등 신


     


    고 포상금 운영지침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 할 예정입니다.


     


     


    기타 업소들은 소규모의 점포나, 컨테이너박스, 포장마차 등 떡뽁이, 튀김, 호떡 등 길거리 음식등을 판


     


    매하는 업소로서   영업을 하지  않거나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영업신고 절차 및 안내 지도 하였습니다.


     


     


    덧붙여 부정불량식품등의 신고 포상금 운영지침 제4조 6호의 규정에 의하면 재래싱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래시장과 길거리 등에서 생계형 영세업체의 식품 조리 , 소분 즉석판


     


    매제조, 가공 판매하는 행위는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길거리 음식을 판


     


    매하는 생계형 영세 업소라 하더라도 영업신고들 유도하고 영업신고가 불가능 할 경우 영업을 중단하도


     


    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무신고 영업 행위 신고포상금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환경위생과

    작성일 : 10.04.28

    0 항상 우리시 식품위생 및 식품으로 인한 사고 예방에 관심을 기울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0 신고포상금 제도는  부정불량식품을 차단하여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국민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이며, 의도적인 신고인을 양산하고자 하는 취지는 아닙니다.


    0 귀하의 무신고 음식점 영업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현지 확인한 바 우리회관 및 열꼬치 등은


       영업신고가 되어 있는 업소이며, 맛나식당 및 호떡 호뎅 떡볶이는 영업신고 준비중에 있는


       음식점이었으며,  해장국을 취급하는 1개소의 일반음식점은  신고없이 영업을 지속하여 형사고발


       조치하고   부정불량식품등의 신고 포상금 운영지침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 할 예정입니다.


    0 기타 업소들은 소규모의 점포나, 컨테이너박스, 포장마차 등 떡뽁이, 튀김, 호떡 등 길거리 음식등을


       판매하는 업소로서   영업을 하지  않거나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영업신고 절차 및 안내 지도 하였 


       습니다.


    0 덧붙여 부정불량식품등의 신고 포상금 운영지침 제4조 6호의 규정에 의하면 재래싱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래시장과 길거리 등에서 생계형 영세


       업체의 식품 조리 , 소분 즉석판매제조, 가공 판매하는 행위는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0 길거리 음식을 판매하는 생계형 영세 업소라 하더라도 영업신고들 유도하고 영업신고가


       불가능 할 경우 영업을 중단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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