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10.04.27
조회수1281
현장에서 큰누나와 구두로 승낙하였다고 하는데, 그것은 행정절차를 이행함에 있어 불편함을 덜자고 이렇게 부당한 조건으로 간단하게 일을 해결하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현장 소장이 우리에게 약속하기를 지난번 말씀드린바(저수지와 산의 경계선에 울타리 시공, 평당 6만원지급, 100그루에 대한 나무 한 그루당 5만원)와 같이 저희 또한 건설소장과 구두로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는 현장소장과 구두로 한 약속을 문서로 남기지 않아 시에 주장하지 못했는데 시에서 먼저 구두로 한 약속을 내세우시니 우리도 구두로 한 약속을 책임지셔야 한다고 봅니다.
말도 안 되는 기준시가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현장소장이 약속한 평당 6만원, 저수지와 산142-2번지 경계선에 울타리 시공, 소(전)나무 100그루에 대해 그루당 5만원씩을 청구합니다.
높지도 않은 실상 밭과 같은 산을 가지고 높은 산과 같이 처리를 한 것에 대해 수긍할 수가 없습니다.
옹벽은 토사가 흐르는 관계로 저희와는 관계없이 도로공사를 위해 시공해야 하는 걸 가지고 저희를 거론 하는 것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7남매가 태어나 살면서 깊은 추억이 담긴 군산을 사랑합니다.
언제나 시민들을 위해 밤낮으로 수고와 노고를 아끼지 않는 시장님과 공무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현명한 판단으로 선처를 바랍니다.
2010년 4월 27일
| 담당부서 : | 담당자 : 신진수 |
작성일 : 10.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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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평소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귀하의 편입토지에 대하여 2003년 4월 9일 감정평가사(동아감정,부동산써브감정)가 현지 출장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기타 가격형성상의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평가금액을 산출하였고 당시 현장소장이 평당 6만원 지급관계는 사실 확인 바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현장 소장의 의견으로 사실관계를 이해당사자간 확인 할 사항으로 사료되며, 3.또한 편입토지인 군산시 나포면 부곡리 산 145-3번지(임야 235 ㎡)에 자생한 나무는 토지(임야) 보상금에 포함되어 산정하였다는 감정평가사의 의견이 있고 별도 입목에 관한 평가는 어려운 실정 입니다. 4.참고로 임야의 입목에 관한 평가(보상) 대상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9조 "입목등의 평가" 제4항에 의거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하였거나, 산림의 생산요소를 기업적으로 경영,관리하는 산림으로서 "임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된 입목의 집단 또는 이에 준하는 산림과 경제적가치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정평가사 가 판단하여 보상금액을 산출하는 것임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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