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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반려동물 동반 출입 금지 현수막에 대해
작성자 ***
작성일10.05.03
조회수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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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에 이사온지 2주차인 신입시민입니다.
지난 5월2일 일요일 월명공원에 반려동물과 같이 산책을 갔습니다. 물론 목줄, 인식표, 배변봉투, 휴지 등등 지참하였으며 배설물을 봉투에 회수하여 가방에 담아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가서 보니 곳곳에 현수막에 개의 출입을 금지한다고 써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공원에 반려동물의 출입을 금하는 곳은 없습니다. 오히려 반려동물이 자유롭게 뛰어놀수 있는 공간이 따로 공원에 마련되어있습니다.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반려동물의 공원출입을 막는 것은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만약 시민의식이 결여된 사람들이 있다면 홍보와 교육을 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같이 나아가야지 무조건 적인 금지는 세계일류도시는 향한다는 군산시의 슬러건에 역행한다 생각합니다. 가보니 외국인들도 많이 보이던데 보고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요?
참고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도시공원법에 대한 글을 첨부합니다.
2003년 도시공원법 개정시 "애완동물 도시공원 출입과 관련된 조항"에 대해 한국애견연맹의 의견제출시 10월 28일 건교부에서 아래와 같은 답변이 있었습니다.
==================== 아 래========================
- 건설교통부 답변 내용 -
2003.9.9∼30간 입법예고한 『도시공원법중개정법률안』에 심도있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입법예고 기간중에 제출된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하여 "애완동물의 도시공원 출입과 관련된 조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입법예고안】
ㅇ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도시공원 및 도시공원구역에서 애완동물을 동반하여 입장하는 행위를 금함
- 위반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수정안】
ㅇ 도시공원·도시공원구역·녹지에서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및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도시공원 및 도시공원구역에서 동반한 애완동물에게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고 입장하는 행위를 금함
- 위반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건설교통부 도시관리과 서기관 황성규 드림
지난 5월2일 일요일 월명공원에 반려동물과 같이 산책을 갔습니다. 물론 목줄, 인식표, 배변봉투, 휴지 등등 지참하였으며 배설물을 봉투에 회수하여 가방에 담아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가서 보니 곳곳에 현수막에 개의 출입을 금지한다고 써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공원에 반려동물의 출입을 금하는 곳은 없습니다. 오히려 반려동물이 자유롭게 뛰어놀수 있는 공간이 따로 공원에 마련되어있습니다.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반려동물의 공원출입을 막는 것은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만약 시민의식이 결여된 사람들이 있다면 홍보와 교육을 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같이 나아가야지 무조건 적인 금지는 세계일류도시는 향한다는 군산시의 슬러건에 역행한다 생각합니다. 가보니 외국인들도 많이 보이던데 보고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요?
참고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도시공원법에 대한 글을 첨부합니다.
2003년 도시공원법 개정시 "애완동물 도시공원 출입과 관련된 조항"에 대해 한국애견연맹의 의견제출시 10월 28일 건교부에서 아래와 같은 답변이 있었습니다.
==================== 아 래========================
- 건설교통부 답변 내용 -
2003.9.9∼30간 입법예고한 『도시공원법중개정법률안』에 심도있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입법예고 기간중에 제출된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하여 "애완동물의 도시공원 출입과 관련된 조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입법예고안】
ㅇ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도시공원 및 도시공원구역에서 애완동물을 동반하여 입장하는 행위를 금함
- 위반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수정안】
ㅇ 도시공원·도시공원구역·녹지에서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및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도시공원 및 도시공원구역에서 동반한 애완동물에게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고 입장하는 행위를 금함
- 위반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건설교통부 도시관리과 서기관 황성규 드림
답변글
담당부서 : | 담당자 : 산림녹지과 |
작성일 : 10.0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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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홈페이지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귀하께서 지적하신 공원내 개 출입금지는 아침 ,저녁으로 성견을 목줄및 배변봉투를 지참하지 않고 산책하는 일부 시민들로 인하여 민원이 끊이질 않아 시민들께 협조를 요청한 사항임을 말씀 드리며, 애완견 출입자체를 금지 하고자 표현한내용이 아님을 말씀 드립니다. 차후 애완동물(견)과 동반이 불가피할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관한법률 제49조 (도시공원등에서의 금지행위)에 의거 목줄및 배설물을 수거 할수있는 봉투등을 준비하여 이용하시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공원이용에 불편하신 사항이나 좋은의견 주시면 공원관리에 적극 반영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450-4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