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주차문제...
작성자 ***
작성일10.06.16
조회수1130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전 지곡동 해나지오사는 주민입니다.
저희 남편은 25t화물차를 운전하는데요..차고지는 외항이지만
집하구먼관계로 가끔 장거리운전을 하구올때면 집옆길가에 주차를
하고합니다.
주차장이 아닌곳에 주차를 하는건 위법인건압니다.
하지만 저희아파트가 주차공간이부족해 저희 남편이 주차하는곳엔
늦은 저녁이면 항상 차가(화물차,승용차,견인차등등)많이 주차되어있습니다.
어제도 부산을 다녀온후 11시경 아파트 담벼락쪽에 주차를하려구하는데
주차단속하시는분이(교통행정과 이장옥) 경고장을 붙이고있었다고합니다.
장거리를 운전하구와서 피곤한터라 화가나서 몇마디했다고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출근하려고 나가보니 다른 승용차나 화물차에는 없는
주차위반딱지가 저희 남편화물차에만 붙어있는겁니다.
그곳에 주차를 못하게하려면 모든차를 단속해야하는거아닙니까?
저희 남편이 싫은소리좀했다구 복수라도하듯 저희 화물차에만 주차위반
딱지를 붙이는건 넘 비열한짓같습니다.
다같이 딱지를 붙였다면 이렇게 화가나지도 않았을겁니다.
제가이곳에 이사온것두 주차문제때문에 고심하다가 이사오게된건데...화물차란
이유만으로 딱지를 붙인다면 넘 불공평합니다.
저희 남편이 주차하는곳은 아파트 들어가는길 끝쪽이구 차들도 잘다니지않는
막다른 길입니다.
이건후미진 안쪽까지 주차단속을 하는건 너무합니다.
이런곳을 주차단속하는것보다 주차장을 확보하는게 더현명할것같습니다.
전 지곡동 해나지오사는 주민입니다.
저희 남편은 25t화물차를 운전하는데요..차고지는 외항이지만
집하구먼관계로 가끔 장거리운전을 하구올때면 집옆길가에 주차를
하고합니다.
주차장이 아닌곳에 주차를 하는건 위법인건압니다.
하지만 저희아파트가 주차공간이부족해 저희 남편이 주차하는곳엔
늦은 저녁이면 항상 차가(화물차,승용차,견인차등등)많이 주차되어있습니다.
어제도 부산을 다녀온후 11시경 아파트 담벼락쪽에 주차를하려구하는데
주차단속하시는분이(교통행정과 이장옥) 경고장을 붙이고있었다고합니다.
장거리를 운전하구와서 피곤한터라 화가나서 몇마디했다고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출근하려고 나가보니 다른 승용차나 화물차에는 없는
주차위반딱지가 저희 남편화물차에만 붙어있는겁니다.
그곳에 주차를 못하게하려면 모든차를 단속해야하는거아닙니까?
저희 남편이 싫은소리좀했다구 복수라도하듯 저희 화물차에만 주차위반
딱지를 붙이는건 넘 비열한짓같습니다.
다같이 딱지를 붙였다면 이렇게 화가나지도 않았을겁니다.
제가이곳에 이사온것두 주차문제때문에 고심하다가 이사오게된건데...화물차란
이유만으로 딱지를 붙인다면 넘 불공평합니다.
저희 남편이 주차하는곳은 아파트 들어가는길 끝쪽이구 차들도 잘다니지않는
막다른 길입니다.
이건후미진 안쪽까지 주차단속을 하는건 너무합니다.
이런곳을 주차단속하는것보다 주차장을 확보하는게 더현명할것같습니다.
답변글
담당부서 : | 담당자 : 교통행정과 |
작성일 : 10.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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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밤샘주차 단속을 하여 마음 상하게 한점 송구 스럽게 생각 합니다. 귀하께서 말씀 하신 지역은 민원이 수시로 접수되어 1년여동안 꾸준히 계도를 하였고 단속되신 날에 그곳에 주차를 하실려고 하여 단속중이니 이동하여 주실것을 말씀 드렸습니다. 또하나 싫은소리 했다고 그 차만 보복성으로 단속한게 아니고 그 지역에서 4대를 단속 하였습니다 결코 편파적인 단속을 하지 않았기에 제 이름까지 적어가며 단속 하였습니다. 단속으로 인하여 마음 상하신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 합니다. 그밖에 궁굼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교통행정과450-4752로 전화주시면 성의껏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밤샘주차란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에 의하면 허가받은 차고지외에서 밤샘주차를 아니할것으로 명시 되어 있습니다 * 단속방법 : 1차 계고 후 2차 단속을 실시합니다.(0시~0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한 사업용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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