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수송공원이 왜 상업적으로만 이용되나요
작성자 ***
작성일10.06.26
조회수1228
첨부파일
오늘 낮에 7살 아들과 수송 체육공원에 갔습니다. 세영리첼 앞에 있는곳입니다.
아들과 작은 골대를 놓고 한 20여분가량 축구 놀이를 하고 있는중에 갑자기 방송이 나오더군요
이용료를 내고 빌리는 곳이니 나가달라구요.. 이해가 되지 않아 그냥 계속했습니다. 방송한번
더 나오고 나서 관리인이 오시더군요..
이게 무슨 경우죠..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시설이 정작 시민이 이용하지는 못하고
대관료를 내고 빌려야 된다니요.. 그럼 그걸 뭐하러 만들었죠.. 대관료 받고 수입챙길려면
사업자에게 주어서 만들든지 해야되는것 아닌가요..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토요일. 일요일 또는 평일에 조기축구회등에서 하시는분들을 대상으로
대관료를받고 그 시간만큼에 대한 권리를 인정해주고 그 대관료로 그곳을 관리하는 비용충당을
하는것이 좋겠지요.. 하지만 그외에 일반적인 시민들이 사용할수있도록 개방이 되어있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이건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요..
아들과 작은 골대를 놓고 한 20여분가량 축구 놀이를 하고 있는중에 갑자기 방송이 나오더군요
이용료를 내고 빌리는 곳이니 나가달라구요.. 이해가 되지 않아 그냥 계속했습니다. 방송한번
더 나오고 나서 관리인이 오시더군요..
이게 무슨 경우죠..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시설이 정작 시민이 이용하지는 못하고
대관료를 내고 빌려야 된다니요.. 그럼 그걸 뭐하러 만들었죠.. 대관료 받고 수입챙길려면
사업자에게 주어서 만들든지 해야되는것 아닌가요..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토요일. 일요일 또는 평일에 조기축구회등에서 하시는분들을 대상으로
대관료를받고 그 시간만큼에 대한 권리를 인정해주고 그 대관료로 그곳을 관리하는 비용충당을
하는것이 좋겠지요.. 하지만 그외에 일반적인 시민들이 사용할수있도록 개방이 되어있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이건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요..
답변글
| 담당부서 : | 담당자 : 체육시설관리과 |
작성일 : 10.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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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으시고 고견을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수송축구장은 하절기 08:00~18:00 (동절기 09:00~17:00)까지 사용자가 전용사용료를 납부한 뒤에 사용이 가능하며, 그 외의 시간대에는 시민 모두가 사용 하도록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사용 대관이 없는 시간에 가족단위 또는 소수의 일반시민이 이용하는데 있어 제한을 함으로서 불편을 드리게 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수송축구장의 전용사용 대관이 수시로 이루어짐에 따라 일반시민과 전용사용자간 충돌과 마찰이 발생하는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전용사용 대관 이 없는 시간대에는 일반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 할 수 있도록 축구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