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세영리첼 분양승인 담당자가 정상적으로 업무수행하였는가에 대해 조사를 요청합니다
작성자 ***
작성일10.07.04
조회수1665
첨부파일
군산시 수송동에 위치해 있는 세영리첼 아파트를 건설한 세영개발은 분양승인시 받은 설계도면과 다르게 건축하여 그것이 문제가 되어 공사가 중단되었었습니다. 통상적인 관례로 그물품이 단종되면 그 상위제품을 사용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않고 마음대로 다른 제품을 사용하고 심지어는 설계도면에 있던 제품마저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감독관청은 세영개발에 원상복귀 하도록 하고, 법에 정해진 대로 행정조치를 하였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세영리첼에 입주하는 1041세대 가구는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보게되었습니다. 공무원의 관리감독 부실로 인하여 분양회사는 분양승인만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들 마음대로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하고, 운이 좋지 않아 문제가 제기되면 일부 입주사람들과 합의를 해도 그것이 더 이익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설령 합의하여 공사를 재개하게 하였다해도 1041가구에 대한 동일한 조건으로 진행했어야 하는데, 일부 입주사람들에 대한 합의 조건으로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영개발에서는 5월31일 준공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를 시켜서 시청담당공무원에게 문제제기하니, 조치를 취한다고 하면서 다음날 임시사용승인을 하여주었습니다
시청공무원은 감리업체에서 시공에 이상이 없다고 하면, 준공승인을 내줄 수 밖에 없다고 하는데, 과연 공사가 진행중인 상태인데 감리업체가 이상이 없다고 하였다면 감리를 제대로 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분양승인을 받고 난 후 세영개발측에서 마음대로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하고 설계도면에 있던 제품마져도 시공하지 않는 부도덕한 행위를 하였는데도, 준공승인 도장만 찍어주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분양승인시 승인 해준 대로 공사를 시공한 상태에서 준공승인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이러한 사항들을 담당자분께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는가 대하여 조사를 요청합니다.
설령 합의하여 공사를 재개하게 하였다해도 1041가구에 대한 동일한 조건으로 진행했어야 하는데, 일부 입주사람들에 대한 합의 조건으로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영개발에서는 5월31일 준공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를 시켜서 시청담당공무원에게 문제제기하니, 조치를 취한다고 하면서 다음날 임시사용승인을 하여주었습니다
시청공무원은 감리업체에서 시공에 이상이 없다고 하면, 준공승인을 내줄 수 밖에 없다고 하는데, 과연 공사가 진행중인 상태인데 감리업체가 이상이 없다고 하였다면 감리를 제대로 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분양승인을 받고 난 후 세영개발측에서 마음대로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하고 설계도면에 있던 제품마져도 시공하지 않는 부도덕한 행위를 하였는데도, 준공승인 도장만 찍어주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분양승인시 승인 해준 대로 공사를 시공한 상태에서 준공승인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이러한 사항들을 담당자분께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는가 대하여 조사를 요청합니다.
답변글
담당부서 : | 담당자 : 건축과 |
작성일 : 10.0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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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수송동 세영리첼아파트 분양과 관련하여 제기하신 사항은 사업자와 입주예정자 등의 협의을 거쳐 주택건설사업 승인권자인 전라북도에서 변경승인되고 변경내용에 따라 사용검사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우리시에서도 분양계약과 관련한 민원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여러차레 해결하도록 지시하였으나 행정지도에 한계가 있어 매우 안타깝게 여기고 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