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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장이 주민과 싸워도 되나요?
작성자 ***
작성일10.09.07
조회수1308
첨부파일
1. 2010년8월20일 관리소장님께 2010년8월17일 19시 당 아파트 할아버지 방에서 주민 총회를 관리소장님입회하에 개최 하였다기에 개최한 회의록 열람을 요청하니 주민1206호 거주하는 오 길곤 씨한테 가서 보여달라 말하며 관리소장님의 언성이 높아지고 결국에는 관리소장님이 청소부를 시켜 오 길곤 씨를 부르고 오 길곤 씨가 관리사무소에 들이닥쳐 주민들끼리 싸움을 일으키어 결국 경찰이 출동하여 경찰이 입주자인 (박 원근)에게 오 길곤 씨를 고소하라고 고소장을 작성하는 과정이 간단하다고하며 메모지에 적어주는 그러한 일들이 결국에는 관리소장으로부터 발생하여 단지 안에서 주민들과의 상호간의 중요한 역할을 해주어야 하는 관리사무소장임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주민들 사이에서 이간하는 이 엄청난 과정을 도저히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 이렇게 도움을 받고자 귀 사에 간절히 요청 합니다.
2. 또한 공동대표회의가 해산되었다기에 이제는 입주자대표회의구성 하도록 입주자대표회의 선출공고를 내 달라고 하니까 주공에서 앞으로도 계속하여 공동주택대표회의를 구성하라고 하였다며 박박 우기고 언성을 높이 는 게 관리소장이 할 수 있는 권력으로 봐야 되며 관리소장님의 말씀대로 저희 아파트는 앞으로도 계속 입주자대표회의는 구성할 수 없고 오직 공동주택대표회의구성만 가능한가요?
3. (유)국제주택관리로 저희 부향4차아파트를 관리하도록 위탁을 계약해준 주공에서는 어찌 단지 안에서 이러한 터무니없는 분쟁이 발생하여도 뒷짐만 쥐고 구경만하고 계시는 지요? 관리업체를 위탁 계약한 주공에서는 위탁업체를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보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아파트를 관리해주는 관리업체에서 채용한 직원들이 주민을 상대로 다투는 일들이 발생하여도 관리소장은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고 있는 경우는 뭔지요?
참 아리러니 하네요..
그리고 아파트에 실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관리소장과 그 직원들의 눈치를 보며 아파트 생활을 해야하나요?
저희가 사는 이 아파트가 저희가 주인인지 관리직원들이 이 아파트의 주인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소장님의 근무시간이 오후5시30분까지 인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근무시간 이외에는 도대체 무슨일로 오후8시40분이 지나도록 관리실에서 에어컨을 틀어놓으시며 주민몇몇분과 계시며 어떠한 업무를 추가로 하셨는지..
그럼 근무시간 외 추가로 하신 업무에 관한 기록도 상세히 기록을 해 놓으셔야 관리소장님의 기본 업무중의 하나이겠죠?
..차후 이런 기록에 관한 궁굼사항이 있을 시에는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겠지요??..
4. 요즘 저희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자세히 조사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하오니 부디 하루빨리 조용하고 마음 편하게 생활 할 수 있는 주거지가 되도록 분쟁의 소지가 뭔지 가려 주시어 옳고 그름을 판가름 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글
담당부서 : | 담당자 : 감사담당관 |
작성일 : 10.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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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지연님. 아파트 관리 위탁업체와 관리소장의 근무태도와 관련된 분쟁은 임대권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입주자들이 협의하여 처리하실것을 권하여 드립니다. 아울러 아파트내에서 일어나는 분쟁의 판가름은 우리시의 고유업무사항이 아님을 너그럽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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