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너무나 억울하여 호소하오니 진위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
작성일10.09.10
조회수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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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사의 무안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 합니다.
1) 이번에 제가 이렇게 두서없이 흥분되는 마음을 추 수리지 못하고 귀 사에 글 을 올리게 됨을 먼저 깊이 사죄드립니다.
제가 귀 사에 2009년7월부터 2010년8월까지 수차례 방문하면서 시설 팀 담당자분들이나 다른 부서 직원 분들까지도 귀 사의 사무실분위기의 소란스러움으로 인하여 불편함을 느낄 정도로 당 아파트 부대표로써 당 아파트를 우범지역이란 꼬리표를 떼어 버리고 다른 아파트보다 조금 더 쾌적하고 살기 좋은 모범적인 아파트라는 꼬리표를 달아보려고 장 철오 팀장님과 엄청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2) 그러다 2010년8월3일 당 아파트에 한 병조소장님이 부임해온 후 2010년8월19일 공동대표회의전원을 불신임으로 해산했다는 공고가 나갔기에 제가 확인한 결과 과반수도 안 된다고 하니 반려한다는 공고를 붙였고(유)국제주택관리로 여러 차례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문자로도긴급을 요하는 일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여러 번을 통화를 요청하였지만 계속 아무런 소식이 없었고 관리소장은 부임한지 2주일이 다 되어도 관리업무인계도 받지 않은 채 관리를 하면서 주민 몇 명이 대표회의전원을 불신하면서 해산시킨다며 주민과반 수의 동의서만 주장하면서 해산동의에 대한 내용도 (1번째 회의록위조, 2번째 주공방 문할 때 식비 및 유류비 과다 지출, 3번째 대표자로써의 이병환 감사의 자격이 않 된다는 이유로 해산동의를 받음) 합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행으로 밀어붙이는 등 사람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관리소장이 주장하는 관리규약 제17조를 아무리 참조 하여봐도 대표회의전원을 해산하기에는 사유도 합당 하지 않고 전혀 앞뒤가 맞지도 않는데 어떻게 관리소장직을 맡고 있는 분의 판단으로 그렇게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조차도 이해가 가지 않을 뿐더러 황당하기 그지없을 뿐입니다.
3) 2010년8월3일 당 아파트에 오신 뒤 한 번도 대표회의와 좋은 마음으로 예기 한 적도 예기 해보려고도 하지 않았고 하물며 공고문을 붙여도 떼어버리고 전혀 대표회의와는 협의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오직 주민 몇 명과만 인사도 하며 저희 대표들과는 전 직원들이 다 인사조차도 하지 않고 불편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과연 이 상황을 어느 기관에서 관리감독을 하며 어디에 하소연 하여야 문제의 실마리가 풀릴지 참으로 오리무중입니다.
4) 군산 시청이나 한국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에서는 당 아파트 주민들과의 분쟁으로 알고 말씀들 하시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5) 처음 문제의 발단이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는 몰라도 이제는 관리소장의 중간 역할 부족으로 하여 주민들 간의 법정까지 가게 되는 심각한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6) 처음부터 당 아파트 관리소장님께 관리업무 인계받는 과정 중에 대표회의에 요청할 자료나 문제가 있다면 절차를 밟아 주시라고 수차례 거듭거듭 부탁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기식의 방법으로 무조건 공동대표회의전원을 해산 시키는데 급급한 것을 볼 때 오직 공동대표회의전원을 해산 시키는 게 목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7) 그러니 군산시청에서도 앞으로는 공동대표회의구성은 안되며 입주자대표회구성만 가능하다고 하는데도 끝까지 공동주택대표회의만 고집하면서 관리규약을 준수하여 공동주택대표회의 임원이 선출되었다고 공고하니 관리규약하나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 하는게 어디 관리소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선출된 임원이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차인2명 주택법 에 의한 사용자1명 이렇게 3명을 공동주택대표회의 임원으로 선출되었다고 공고문을 하는게 합법하며 정당한 것인지요?) 거기다 더 웃기는 것은 주택법에 의해 사용자1명을 선출한 사람은 이미 2009년 공동주택대표회의 총무로 있다가 2009년 10월15일 사퇴한 사람인데도 관리소장은 그러한 사람조차도 정식공동주택대표자로서 인정하여 공고문을 붙이는 그 자체 하나만 보더라도 관리규약을 제대로 볼 수 없는 아주엉터리 소장이라고 할 수 밖에요.
{왜냐하면 관리규약 제17조1에6의 사항을 보면 임기 만료 전 사퇴한 자로써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대표자로 자격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음}
?? 공동주택대표회의 전원을 해산시킨 사유가 적법 하지 않은 이유??
① 대표회의 때 참석자들의 서명이 없다고 회의록위조라고 허위사실유포
② 2010년1월7일 대표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의결하지 않았다고 허위기재
③
④ 관리규약 제17조에 보면 공동주택대표회의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하자로 입주자등에게 재산상의 손실 등을 끼친 때에는 입주자등은 그 해산 및 개선을 입주자등의 과반수이상의 서면동의로 경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그 사유도 적법하지 않을 뿐더러 허위로 주민들을 현혹하여 대표들의 명예를 실족시킴.
제가 외출하였다가 저녁 늦은 시간에 집에 오니 집 앞 문틈에 관리소장이 제게 보낸 쪽지가 있었습니다.
내용인즉 : 공동주택대표회의가2010년8월30일자로 전원해산 됐으니 대표사무실열쇠, 대표회의집기, 모든 서류나 자료들을 다 관리소에 반납하라는 등의 명령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아무리 공동주택대표회의가 전원 해산되었다할 지라도 새로운 대표회의가 구성되면 그때 새로운 대표회의와 인수인계하는 것이 순리이자 절차가 아닌가요?
저는 요즘 민주 자유국가가 아닌 독재적인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관리주체에서 파견 나온 관리소장이 대표회의나 주민에게 이렇게 황당한 시취에이션 을 취해도 무관하다고 누가 말 할 수 있습니까?
아파트관리연합회의에서든, 청와대담당자든, 국민신문고든, 국민권익위원회든, 국민인권위원회든, 청와대브리핑이든, 도청기자실에서든, 어느 기관에서든지 제발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관리소장이든 관리주체든 공동주택대표회의 부대표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잘못한부분이 있으면 모든 책임을 제가 짊어 질 테니까
정확한 진위를 밝혀주시고 억울한 누명만큼은 꼭 벋을 수 있도록 깊은 배려와 선처 바라며
우리나라에는 적법한 합법과 질서가 존재 하며 국민들이 힘이 없으면 당하고 힘 있는 자 만이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이번 기회에 만천하에 알려지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램이 간절합니다.
참고로 한 말씀 덧붙이자면 이번 문제가 하루 속히 해결되어 약 없이도 밤잠을 이룰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끝으로 저 개인적인 바램 은 저의 두서없는 글로 여러 사람이 힘든 과정에 부딪히지 않기를 바라며 관리주체나 관리소장님이나 주민들이나 서로 마음에 상처를 더 이상은 받지 않기를 바랄뿐입니다.
1) 이번에 제가 이렇게 두서없이 흥분되는 마음을 추 수리지 못하고 귀 사에 글 을 올리게 됨을 먼저 깊이 사죄드립니다.
제가 귀 사에 2009년7월부터 2010년8월까지 수차례 방문하면서 시설 팀 담당자분들이나 다른 부서 직원 분들까지도 귀 사의 사무실분위기의 소란스러움으로 인하여 불편함을 느낄 정도로 당 아파트 부대표로써 당 아파트를 우범지역이란 꼬리표를 떼어 버리고 다른 아파트보다 조금 더 쾌적하고 살기 좋은 모범적인 아파트라는 꼬리표를 달아보려고 장 철오 팀장님과 엄청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2) 그러다 2010년8월3일 당 아파트에 한 병조소장님이 부임해온 후 2010년8월19일 공동대표회의전원을 불신임으로 해산했다는 공고가 나갔기에 제가 확인한 결과 과반수도 안 된다고 하니 반려한다는 공고를 붙였고(유)국제주택관리로 여러 차례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문자로도긴급을 요하는 일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여러 번을 통화를 요청하였지만 계속 아무런 소식이 없었고 관리소장은 부임한지 2주일이 다 되어도 관리업무인계도 받지 않은 채 관리를 하면서 주민 몇 명이 대표회의전원을 불신하면서 해산시킨다며 주민과반 수의 동의서만 주장하면서 해산동의에 대한 내용도 (1번째 회의록위조, 2번째 주공방 문할 때 식비 및 유류비 과다 지출, 3번째 대표자로써의 이병환 감사의 자격이 않 된다는 이유로 해산동의를 받음) 합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행으로 밀어붙이는 등 사람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관리소장이 주장하는 관리규약 제17조를 아무리 참조 하여봐도 대표회의전원을 해산하기에는 사유도 합당 하지 않고 전혀 앞뒤가 맞지도 않는데 어떻게 관리소장직을 맡고 있는 분의 판단으로 그렇게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조차도 이해가 가지 않을 뿐더러 황당하기 그지없을 뿐입니다.
3) 2010년8월3일 당 아파트에 오신 뒤 한 번도 대표회의와 좋은 마음으로 예기 한 적도 예기 해보려고도 하지 않았고 하물며 공고문을 붙여도 떼어버리고 전혀 대표회의와는 협의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오직 주민 몇 명과만 인사도 하며 저희 대표들과는 전 직원들이 다 인사조차도 하지 않고 불편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과연 이 상황을 어느 기관에서 관리감독을 하며 어디에 하소연 하여야 문제의 실마리가 풀릴지 참으로 오리무중입니다.
4) 군산 시청이나 한국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에서는 당 아파트 주민들과의 분쟁으로 알고 말씀들 하시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5) 처음 문제의 발단이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는 몰라도 이제는 관리소장의 중간 역할 부족으로 하여 주민들 간의 법정까지 가게 되는 심각한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6) 처음부터 당 아파트 관리소장님께 관리업무 인계받는 과정 중에 대표회의에 요청할 자료나 문제가 있다면 절차를 밟아 주시라고 수차례 거듭거듭 부탁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기식의 방법으로 무조건 공동대표회의전원을 해산 시키는데 급급한 것을 볼 때 오직 공동대표회의전원을 해산 시키는 게 목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7) 그러니 군산시청에서도 앞으로는 공동대표회의구성은 안되며 입주자대표회구성만 가능하다고 하는데도 끝까지 공동주택대표회의만 고집하면서 관리규약을 준수하여 공동주택대표회의 임원이 선출되었다고 공고하니 관리규약하나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 하는게 어디 관리소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선출된 임원이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차인2명 주택법 에 의한 사용자1명 이렇게 3명을 공동주택대표회의 임원으로 선출되었다고 공고문을 하는게 합법하며 정당한 것인지요?) 거기다 더 웃기는 것은 주택법에 의해 사용자1명을 선출한 사람은 이미 2009년 공동주택대표회의 총무로 있다가 2009년 10월15일 사퇴한 사람인데도 관리소장은 그러한 사람조차도 정식공동주택대표자로서 인정하여 공고문을 붙이는 그 자체 하나만 보더라도 관리규약을 제대로 볼 수 없는 아주엉터리 소장이라고 할 수 밖에요.
{왜냐하면 관리규약 제17조1에6의 사항을 보면 임기 만료 전 사퇴한 자로써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대표자로 자격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음}
?? 공동주택대표회의 전원을 해산시킨 사유가 적법 하지 않은 이유??
① 대표회의 때 참석자들의 서명이 없다고 회의록위조라고 허위사실유포
② 2010년1월7일 대표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의결하지 않았다고 허위기재
③
④ 관리규약 제17조에 보면 공동주택대표회의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하자로 입주자등에게 재산상의 손실 등을 끼친 때에는 입주자등은 그 해산 및 개선을 입주자등의 과반수이상의 서면동의로 경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그 사유도 적법하지 않을 뿐더러 허위로 주민들을 현혹하여 대표들의 명예를 실족시킴.
제가 외출하였다가 저녁 늦은 시간에 집에 오니 집 앞 문틈에 관리소장이 제게 보낸 쪽지가 있었습니다.
내용인즉 : 공동주택대표회의가2010년8월30일자로 전원해산 됐으니 대표사무실열쇠, 대표회의집기, 모든 서류나 자료들을 다 관리소에 반납하라는 등의 명령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아무리 공동주택대표회의가 전원 해산되었다할 지라도 새로운 대표회의가 구성되면 그때 새로운 대표회의와 인수인계하는 것이 순리이자 절차가 아닌가요?
저는 요즘 민주 자유국가가 아닌 독재적인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관리주체에서 파견 나온 관리소장이 대표회의나 주민에게 이렇게 황당한 시취에이션 을 취해도 무관하다고 누가 말 할 수 있습니까?
아파트관리연합회의에서든, 청와대담당자든, 국민신문고든, 국민권익위원회든, 국민인권위원회든, 청와대브리핑이든, 도청기자실에서든, 어느 기관에서든지 제발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관리소장이든 관리주체든 공동주택대표회의 부대표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잘못한부분이 있으면 모든 책임을 제가 짊어 질 테니까
정확한 진위를 밝혀주시고 억울한 누명만큼은 꼭 벋을 수 있도록 깊은 배려와 선처 바라며
우리나라에는 적법한 합법과 질서가 존재 하며 국민들이 힘이 없으면 당하고 힘 있는 자 만이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이번 기회에 만천하에 알려지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램이 간절합니다.
참고로 한 말씀 덧붙이자면 이번 문제가 하루 속히 해결되어 약 없이도 밤잠을 이룰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끝으로 저 개인적인 바램 은 저의 두서없는 글로 여러 사람이 힘든 과정에 부딪히지 않기를 바라며 관리주체나 관리소장님이나 주민들이나 서로 마음에 상처를 더 이상은 받지 않기를 바랄뿐입니다.
답변글
담당부서 : | 담당자 : 감사담당관 |
작성일 : 10.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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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이순님. 아파트 관리 위탁업체 관리소장의 근무실태와 주민대표회의 해산 및 운영과 관련된 문제는 임대권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임차인들이 협의하여 처리하실것을 권하여 드립니다. 아울러 아파트내에서 일어나는 분쟁의 판가름은 우리시의 고유업무사항이 아님을 너그럽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