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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시장님 도와주십시요.

작성자 ***

작성일10.09.13

조회수1386

첨부파일
군산 시장님의 노고에 찬사와 건승을 기원합니다.
군산시의 문제점을 구석구석 찾아다니시며 발전에 애쓰시는 줄은 잘 압니다만...........
제 발등의 불이 더 뜨거움을 피부로 느끼기에 다시 한 번 시장님께 하소연 하오니 귀찮다 여기지 마시고 사려 깊은 배려와 관심을 쏟으시어 당 아파트관리사무실에서 관리소장이나 직원들이나 긴급하게 구성된 선거관리위윈회 의에서 행하는 어처구니없고 황당한 일들을 자세히 살펴 주시고 현재 부향4차 아파트에서 관리소장님이 주민 몇 명을 앞세워 행하고 있는 관리업무가 정당하며 합법한지 시장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① 공동주택대표회의 총무에서 사퇴한지 겨우 1년도 안된 오길곤씨가 새로운 공동주택대표자로 선출된 부분과 그 사람이 관리규약개정 제안자로써 앞장서서 관리직원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인 4차아파트 통장(김윤선)이 주민동의서를 받아도 합법한 절차에 의한 것인지요?
② 또한 기존의 공동주택대표회의 전원을 해산시킨 사유도 불신임으로 사유가 합당하지 않아도 통장까지 앞장서서 동의서를 받아도 합당한지도 묻고 싶습니다.{적어도 통장이라면 불신임의 동기를 확인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③ 2010년9월12일 관리직원인 경비는 시청이나 주공에서 이미 공동주택대표회의를 구성하라고 동의서를 받으라고 허락을 받았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건 또 무슨 근거 있는 예기인지 주민 몇몇이 되묻자 자세한 것은 관리소장한테 물어보라고 하니 시청에서 어느 부서 어느 누가 부향4차아파트에는 공동주택대표회의를 구성하라고 허락을 했는지 확인을 요청하오니 정확한 내용을 알고자 하는 주민들에게 공고문을 통해서라도 알려줘야 될 것이며 주민들은 날마다 주민동의서를 받는다고 비좁은 경비실 출입구에 책상을 설치하고 동의서 받는 것도 스트레스라고 보면 스트레스임에도 어떻게 관리소장이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 업무를 보는 것은 뒷전이고 오직 몇 명의 주민과 합동하여 공동주택대표회의를 고집하며 입주자가 관리실에 찾아가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구성공고문을 부탁하면 무슨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오라고하며 입주자와 맛 서서 싸우는 게 관리소장으로써의 업무라고 볼 수 있는지도 시청관계자님께 묻고 싶습니다.
④ 그리고 임대법과 주택법이 같은 법에 속한지도 묻고 싶네요.
⑤ 임차인들이 정 그렇게 대표회의를 구성하고자 할 때 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입주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따로 구성하여 각자의 권리를 주장하며 임차인은 임차인의 권리만 주장하고 입주자는 입주자의 권리만 주장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렇지 않은가요?
⑤ 엄연히 입주자가 실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보다 입주자가 숫자적으로 적다고 하여 임차인들이 입주자들의 권리까지 침해하는 부분이 발생해서는 안되는 것 아닌가요?
{입주자들이 부담해야하는 공용부분하자보수 비용문제를 임차인들이 의결할 수 있나요 ?}
과연 공동주택대표회의가 의결기구로 모든 걸 의결할 수 있나요?
도대체 우리나라 법에도 없고 시 조례에도 없다는 공동주택대표회의를 재구성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주택공사나 시청에서 이러한 관리주체의 만행을 보고만 있다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주공에서는 관리주체가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 한 관리업무해지를 못 한다고 하지, 시청에서는 관리주체에서 행하는 관리업무에 관한 것은 주민들과 해결할 문제라고만 하니....
어느 누구든지 나서서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주려고 하는 기관이 없다면 과연 우리나라와 같은 법치국가의 의미가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귀찮다고?.........?
피하면?.............?
아닐 주의?.........?
우유부단?...........?
공권력을 상실하게 되면 과연 나라의 질서가 바로 서게 될지가 의심됩니다.
저는 평범한 주부에 불과하여 법에 대한 상식이 아무것도 없지만 일반 상식으로 생각을 해봐도 지금 저희 아파트관리사무소장의 행위는 도저히 법에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주공이나 시청에서는 보고만 있는지 다시 한 번 되묻고 싶습니다.
아무리 가난한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 집안에는 그 집안의 질서가 바로 서야 되는 것이고.
아무리 부자의 집안이라 할지라도 그 집안은 그 집안대로 질서가 바로 서야만 되는 것 인데...
하물며 공동주택이란, 커다란 집을 뜻 하는데도 그 커다란 집이 질서가 없다면 과연 그 집은 어떻게 될까요?.......................?
어느 누구라도 바로 잡아줘야 하지 않나요?
아파트 관리주체는 아파트에서 위탁을 주어 파견되어온 직원에 불과한데 어떻게 아파트주인 행세를 하려는 양 모든 권리를 손아귀에 쥐고 뒤 흔드는 행위를 하는지도 참으로 의문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성경말씀이 생각나는 군요.
두서없고 질서도 없이 생각나는 대로 써 놓은 저의 부족한 글을 끝까지 읽어주심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모쪼록 아파트가 하루 빨리 조용하고 편안해지도록 선처바랍니다.)
끝으로 환절기에 시장님의 건강과 안위를 염려하며 시 직원 및 집안에 항상 행복한 웃음이이어지길 바랍니다.
답변글
    시장님 도와주십시요.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건축과

    작성일 : 10.09.17

    귀 가정의평안을 기원합니다.


    귀하가 속해있었던 공동대표회의는 주택법 제43조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니므로 행정에서 해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민들과 분쟁은 서로 화합하여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도와주십시요.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감사담당관

    작성일 : 10.09.20

    안녕하세요 김이순님.


    아파트 관리 위탁업체 관리소장의 근무실태와 주민대표회의 해산 및 운영과 관련된 문제는 주민들이 협의하여 처리하실것을 권하여 드립니다.


    아울러 아파트내의 관리사무소와 주민대표회의의 운영실태와 관련된 문제는 우리시의 고유업무사항이 아님을 너그럽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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