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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주차단속 용역을 줬는가요?

작성자 ***

작성일10.09.14

조회수1105

첨부파일
군산시 시청에 가보면 직원들 친절도가 참 좋아졌다고 느껴집니다
예전하곤 전혀다른 군사시가 되었죠...
그런데 교통 행정은 꺼꾸로 가고 있다고 느껴 지네요
단속을위한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세수가 모잘라십니까 시장님.!!!!!!!!!
그렇게 많이 거둬서 어디다 쓰실건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면 제차 교통 번잡지역에
주차해놓고 하루에 한번씩 딱지 끊겨 드릴께요
제가 생각하건대 단속 차량을 보니까 아침 7시가 안돼서 움직이더라구요
공무원 출근이 7시로 단축 됐는가요?
제가 지나가는차 세워서 공무원증 확인해봐도 될까요?
시민이 주인이니까 그렇게 할수 있죠? 안된다고하면 어쩔수 없고요....
출근을하기위해 관용차량을 타고 움직이는건지 ,,
이건확인을 해봐야될 사항 인거 같더라구요
용역을 줘서 단속을위한 단속인지....그래서 아침일찍부터 움직이는것인지?????????????????
답변글
    주차단속 용역을 줬는가요?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교통행정과

    작성일 : 10.09.16

    안녕하세요


    평소 군산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출근 및 퇴근시간대 교통혼잡을 예방하고자


    단속공무원(직원)이 현지출장하여


    연일 07:00 ~ 20:00까지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출퇴근시간대에는 주요간선도로 및 상습정체구역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낮시간대에는 시내 전구역에 대해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점 너그러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밖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군산시청 교통행정과(450-4367)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차단속 용역을 줬는가요?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감사담당관

    작성일 : 10.09.17

    안녕하세요 공영철님.


    염려하시는 관용(업무용)차량은 공무외에는 사적인 용도를 사용하는 일은 있을 수 없으며, 불법주정차


    단속차량외에도 업무용 관용차량은 사적인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시에서는 출근 및 퇴근시간대 교통혼잡을 예방하고자 단속공무원(직원)이 현지출장하여


    연일 07:00 ~ 20:00까지  불법주정차 단속과 계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되신 분들의 심정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원할한 차량소통과 안전을 위해서 주요 시간대


    와 정체구간에서 단속은 불가피함을 너그럽게 이해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심려를 드린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우리시 교통행정에 협조와 신뢰를 부탁드


    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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