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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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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인가에 대하여

작성자 ***

작성일10.10.26

조회수1355

첨부파일
서해안 시대의 주역 군산의 리더이신 문동신 시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본인은 가정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영유아보육법상 보육시설을 운영할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고 보육시설 설치기준에 따른 시설을 준비중인 예비 보육시설장 이고자 하는 군산에서 태어나 군산에서 살며 군산에서 죽고자하는 자랑스런 군산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오랜기간 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제게는 불행히도군산은 보육시설인가가 오랜기간 제한되어있었습니다.(제가알고있기론 4년이었던것 같습니다.)

몇일전 시청 홈페이지에서 2011년도 보육시설 신규인가와 관련하여 군산시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한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에서 2011년도 보육시설 수급계획에 대한 안건을 심의하신다 하였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에 기존의 보육시설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이 위원으로 활동중인것 같습니다.

전 이부분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원장님들은 기득권자 입니다. 이미 보육시설은 가지고 계신분의 입장에서는 더이상의 보육시설을 원치않음은 당연하다 생각됩니다.

기득권자들은 보육시설이 난립하면 원아유치를 위한 과열경쟁으로 인하여 질이 낮아질거라 하겠지요. 그러면서 자기들 보육시설의 정원확대를 주장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어린이집 수준을 높이기 위해 설립 요건을 까다롭게 하고 관리도 엄격히 해야하지만 신규 설립을 아예 막아 경쟁을 제한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수급률에 따라 인가를 제한하면 좋은 보육시설이 등장할 수 없게 되고, 경쟁이 없으면 기존 어린이집이 방만하게 운영해 질이 떨어질 것입니다.

또한 인구가 늘어나질 않아 시설을 더 이상 늘리지 못한다는 시청직원의 예전 말이 떠오릅니다. 군산은 현재 새만금 등 여러 이유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보육시설 또한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면, 읍 단위 곳의 몇 곳을 제외한 현재 시내권 보육시설은, 보육인원이 인원 초과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이라면 인가 제한을 언제까지 그냥 두시겠습니까?

부디 영·유아보육에 관한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이 수렴되어 보육시설 간 선의의 경쟁체제를 유도해 보육시설의 환경개선 등을 통한 보육의 질이 높아 졌으면 하는 바랩입니다.

두서 없이 써내려온글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글
    보육시설 인가에 대하여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여성복지과

    작성일 : 10.10.28

     안녕하세요, 김영국 선생님



    보육시설 신규인가와 관련하여 현재 군산시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신규인가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내년도(2011년) 수급계획에 대해서는 11월말 ~ 12월초순경에 군산시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수급계획안을 마련하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후 결정하게 되므로 결정한 결과에 따라 내년도 수급계획이 정해지며, 결과는 군산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군산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15명)은 영유아보육법 제6조, 동법시행령 제6조,  군산시영유아보육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보육전문가,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0조의2호에 의하여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여성복지과 450-4388, 4389, 6179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인가에 대하여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감사담당관

    작성일 : 10.11.01

    안녕하세요 김영국님.


    우리시 보육행정에 대해 관심을 갖고 좋은 의견을 제안하여 주신것에 감사드립니다.



    의견을 주신 내년도(2011년) 수급계획에 대해서는 11월말 ~ 12월초순경에 군산시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수급계획안을 마련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후 내년도 수급계획이 결정되며, 결과는 군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군산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15명)은 영유아보육법 제6조, 동법시행령 제6조,  군산시영유아보육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보육전문가,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0조의2호에 의하여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됨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시 보육행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김영국님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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