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10.11.01
조회수1342
글을 올리려던중 다른 맞당한 곳이 없어 여기로 올리게 되었어요..
다름이 아니오라 2010년3월 8일 저녁 8시 40분시경 도로파손에 의한 차량 파손으로 당일은
시간이 늦어서 다음날 시청 민원실에 문의한 바가 있어요
민원실에서 이곳 저곳을 거처 배상심의회와 연락을했는데
사고 경위를 대충 듣더니 첨부서류를 준비해 보내라고 하더라구요..
솔직히 이런일은 처음이라 얼떨떨하더라구요..
거기서 양식을 보내주겠다해서 양식을 받은후 바로 사진첨부까지 해서 보낸다음 믿고 기다렸어
요.그리고 오늘 2010년 11월 1일 10시경 배상결정통지서를 받고 어이거 없었어요
이런사례가 있는지 여기 저기 찾아봤는데...비슷한 사례가 많더라구요.
그런데 보통은 이렇더라구요 사고가 일어나면 사고가 난 지점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확인하고 차량 파손부위 확인후 바로 조치및 해결....
아무것도 모르고 전화했을때는 도로파손 위치및 차량 파손부위와 도로파손부위만 사진으로
찍고 차수리 영수증만 첨부해서보내라고 하더라구요 . 담당자가 따로 있어 확인한것도 아니고
그냥 사진상으로 어떻게 확인이 됩니까??
현장도 확인하지 않고...또..사고후 몇일도 않되서 홈은 다시 매꿔놨더라구요
그리고 나온결과가 기각이었어요..차량파손 부분은 부분대로 서류첨부하래서 이래저래 왔다갔
다 고생만하고..그리고 배상 결정통지서를보니 이런 문구가 있더라구요
-검찰청의 국가배상심의회에서 배상책임 여부를 심리하여 피해자가 손해를 구제하도록 한 취
지는 명백히 국가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법원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신속하게
피해를 보상하여 주기 위한 것이지. 증거가 불충분하여 배상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배상책임
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까지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취지라고 볼 수 없는 점
그분들은 도로파손정도 및 차량파손분위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사진첨부및 차량수리영수증만
제출하면 된다는 말만했어요...또 한가지 결정 이유에서 신청인이 2010.3.8.20:40경 신청했
고 이사건 도로는 작업일지상 사고 다음 날인2010.2.27도로 파손 구간을 복구 완료한 사실.
이사건 도로와 관련하여 동일한 사고 발생 민원이 없었던 사실.정말 할말이 없었어요..
복구한 부분이 있더라도 미쳐 확인 못한 곳일수 있고 또한 몇번의 사고 민원이 들어와야 인정한
다는건 도무지 이해할수없고 화나고 억울해요
솔직히 이런 작은 일로 무슨 이런 장문에 글까지 올리나 싶은 생각도 드실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뿐 아니라 다른 군산에 살고 있는 시민들중 누구라도 격을수 있는 사례라고 생각하고
그사람들 또한 이런일로 얼마가 되었든..고충을 격고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서 올리는 글이
에요 어떤 사람이든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조금만 신경써서 처리해주셨더라면.. 이렇게 오랜시
간 기다리지 않아도 해결 될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배상결정통지서를 받고 허탈하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그결정에 인정하고 말아야하나요???
| 담당부서 : | 담당자 : 감사담당관 |
작성일 : 10.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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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양진님. 도로 파손으로 인하여 불편과 피해를 겪으신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각 지방검찰청에 있는 국가배상심의위원회는 공공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은 국민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속, 적정한 배상을 하여 주는 제도로, 변호사 선임과 비용없이 간단한 구비서류 제출만으로 위원회의 결정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배상심의위원회에서는 자치단체의 관리책임과 신청인의 주의의무 등 피해와 관련된 인과관계를 판단하여 국가나 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구배상심의위원회로부터 배상신청이 각하된 신청인은 본부심의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하거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연장은 1,130km입니다. 우리시는 자체 보수반이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도로보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시민들의 제보 또한 신속한 도로보수를 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국가배상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배상여부를 결정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도로관리에 최선을 다할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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